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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게시한 유기농업자재서 농약 검출...인증시스템 허술

이종배 의원 "수입원료 매 수입건 별 잔류 농약 검사 성적서 제출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은 8일 농촌진흥청,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게시한 유기농업 자재를 쓴 친환경농가에서 농약이 검출돼 인증 취소를 당하는 사례를 들며 유기농업 자재 인증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 이양호 농촌진흥청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정부는 2017년까지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비중을 15%까지 향상시킨다는 계획 하에 친환경 농업을 권장하고 있다. 농진청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인증농가가 사용하는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업무를 맡고 있으며 유기농업자재로 인증 받으면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정부가 공시한 유기농업자재의 부적합률이 2012년 28.3%, 2013년 14.8%, 2014년 6월 7.9%로 줄어 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특히 불량제품 중에는 농약검출 제품이 42.8%에 달한다.


현재 수입산 원료의 경우 잔류농약 시험성적 제출이 의무 규정이 아니다. 즉 맨 처음 인증시에만 잔류농약 검사를 받고 그 후 동일 외국 회사랑 거래시 잔류농약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실제로 농약검출 제품 39건 중 31건이 수입원료를 사용했다.


이 의원은 "농민은 정부가 써도 된다니까 믿고 쓴다. 그런데 정부가 써도 괜찮다고 공식적으로 게시한 유기농업자재에서 농약성분이 검출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아니냐"며 "이러한 제품을 친환경 인증농가가 사용하면 친환경농산물에서도 농약이 검출돼 농가는 친환경 인증이 취소되고 농산물 판로가 막히는 등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입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매 수입건 별로 잔류 농약 검사 성적서 및 원료 사용 계획서를 제출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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