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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도 원산지 표시 위반..."농민-소비자 신뢰 깨"

<국정감사>박민수 의원, 식품사고 중 40.6% 원산지 표시위반

 국내산 농산물의 판매촉진 및 유통에 주력해야할 농협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ㆍ무주ㆍ장수ㆍ임실)은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농협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농협에서 발생한 식품사고는 원산지 표시 위반, 축산물 가공위반, 유통기한 경과, 이물질 발견 등 총 219건으로 이중 40.6%에 해당하는 89건이 원산지 표시 위반과 관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식품사고 발생현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원산지 관련 사항이 89건(40.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축산물 가공위반 25건(11.4%), 유통기한 경과 24건(11.0%), 이물질 발견 2건(0.9%), 기타 79건(36.1%)로 나타났다.


원산지 표시 위반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27건, 2011년 14건, 2012년 15건, 2013년 20건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는 8월까지만 해도 1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원산지 거짓표시가 89건 중 38건(42.7%), 미표시 35건(39.3%), 혼동우려 16건(18.0%) 순이다.


한편 농협의 식품사고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이 차지하는 비율은 최근 3년간 증가세를 나타내며 2011년 14건으로 전체 식품사고 59건 중 23.7%를 차지하던 것이 올해는 2배 수준인 46.4%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더욱이 농협의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형사입건 또는 형사처분이 이뤄진 건은 최근 5년간 20건에 달한다.


박민수 의원은 "농협의 원산지 표시 위반은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로 농협 농산물에 대한 불신은 결국 농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라며 "농민들과 소비자간의 신뢰를 농협이 원산지 위반 행위 등으로 깨뜨려서는 절대 안 된다. 이에 대한 철저히 단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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