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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약품 범벅 제주감귤, 4년간 196.5톤 적발

안효대 의원 "미성숙한 감귤 에세폰 액제와 열풍기 이용 강제 착색해 유통"

 

화학약품 등을 사용해 강제로 색을 입힌 감귤이 4년 동안 31건, 196.5톤 분량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울산 동구)은 21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 현장에서 감귤 불법 유통 문제의 심각함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제주 감귤은 0번부터 10번까지 11등급으로 상품규격을 분류해 왔으며 고품질 적정생산을 위해 이중 0번, 1번, 9번, 10번과를 비상품으로 분류해 유통을 금지해왔다.

 
지난 3년간 적발된 비상품 감귤 불법유통 현황 자료를 보면 2011년 184건 77.8톤에서 2013년 300건 97.2톤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년간 적발된 불법유통 비상품과는 총 681건에 248.5톤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미성숙한 노지감귤을 화학약품과 열풍기 등을 동원해 다 익은 것처럼 강제로 색을 입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간 노지감귤 강제착색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31건이 적발돼 196.5톤의 감귤이 강제착색을 통해 하우스 감귤로 둔갑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착색에는 연화촉진제인 에세폰 액제가 쓰이며 감귤에 연화촉진제를 사용할 경우 품질이 떨어지고 부패가 빠르게 진행되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안효대 의원은 “비상품과 불법유통, 노지감귤 강제착색은 제주 감귤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며 “고품질 감귤 생산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근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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