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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생활밀착형' 송곳질의 민생국감 펼쳐

푸드투데이 선정 '2014년 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1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은 국민 식생활에 직접적인 관련이 깊은 생활밀착형 질의로 민생과 직결된 국감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인 의원은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분유의 나트륨 함량을 분석한 결과, 복지부에서 발표하는 한국인영양섭취기준에 맞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인영양섭취기준을 정확히 만들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함을 요구했다. 이에 관계 부처로부터 모유의 성분을 다시 분석하고 영양섭취기준을 다시 만들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또한 제주 싼얼병원 무산에 따른 대국민 사과 요청해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냈다. 아울러 일반 식품보다 더욱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HACCP(해썹·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식품에서 이물질 검출이 빈번함에도 정부의 관리.감독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하고 HACCP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철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인 의원은 올해 동승자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을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남양.매일 등 시판 분유, 1일 나트륨 기준치 초과
식약처 "모유성분 분석, 영양섭취기준 다시 만들겠다"


인재근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나트륨 저감화 운동을 범 국민적으로 펼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영유아들이 유일하게 먹는 분유제품의 나트륨 함량은 하루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지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 의원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남양유업, 매일유업, 일동후디스, 파스퇴르 등 상위 4개업체의 분유제품을 비교 분석한 결과, 6개월 이하의 영아가 먹는 분유 27개 모든 제품에서 1일 나트륨 충분 섭취량(120mg)을 107%~183% 모두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인 영양섭취기준(KDRIs)에 따르면 0~5개월 영아의 나트륨 충분 섭취기준은 120mg/일, 6~11개월 영아는 340mg/일, 1~2세의 유아는 700mg/일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0~6개월 영아 대상으로 판매되는 4개 제조회사 분유 성분을 분석한 결과 27개 모든 제품에서 1일 나트륨 충분섭취량(120mg)을 초과했다. 제조사의 제조방법에 따라 일일 나트륨 섭취량을 계산해 본 결과 남양유업 128mg~200mg, 매일유업 108.8mg~210mg, 일동후디스 116.5mg~195mg, 파스퇴르 128mg~210mg로 나왔다. 이는 1일 나트륨 충분섭취량 107%~183% 초과한 것이다.


인 의원은 "지난해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약 4000mg으로 세계보건기구(WHO) 권고량 2000mg의 2배에 이른다. 또한 외국 논문에 따르면 과다한 나트륨 섭취는 고혈압, 심혈관계질환, 신장질환, 위암의 발생위험을 증가시키며 간접적으로는 비만, 신장 결석 및 골다공증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나트륨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특히 "많은 전문가들은 만 4세까지를 평생의 입맛을 형성하는 시기로 본다. 영아때 먹는 분유에서 부터 짠맛에 길들여진다면 식습관을 개선하기 힘들 것"이라며 "분유도 나트륨 함량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만들어 국민 나트륨 저감화에 노력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식약처는 한국인영양섭취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표가 오래된 논문을 기초로 한 자료여서 현재 식생활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고 모유의 성분을 다시 분석하고 영양섭취기준을 다시 만들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HACCP 식품 이물나와도 솜방망이 처분... 대부분 '시정명령'


인재근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국정감사에서 일반 식품보다 더욱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HACCP(해썹·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식품에서 이물질 검출이 빈번함에도 정부의 관리.감독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 의원이 발표한 식약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HACCP 지정품목의 이물질 검출사례는 총 254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물질 검출업체 178개소 중 23.6%에 달하는 42개소 업체에서 2회 이상씩 검출됐으며 이 중 2개 업체는 각각 5회씩 검출되는 등 HACCP 인증식품의 위생신뢰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출횟수별 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5회 검출’이 2개 업체, ‘4회 검출’ 3개소, ‘3회 검출’ 8개소, ‘2회 검출’ 29개소 ‘1회 검출’ 136개소로 나타났으며 연도별로는 2010년 57건, 2011년 53건, 2013년 53건, 2013년 58건, 2014년(6월) 33건으로 확인됐다.


품목별로는 김치류가 37건(14.6%), 어묵류가 26건(10.2%), 과자류가 24건(9.4%), 빵류 19건(7.5%), 즉석섭취식품 18건(7.1%), 냉동만두 15건(5.9%) 순으로 많게 나타났고, 이물질 종류별로는 벌레류가 35건(13.8%), 플라스틱 21건(8.3%), 머리카락 20건(7.9%), 비닐 17건(6.7%), 금속 15건(5.9%), 탄화물 14건(5.5%) 등의 순이었다.

 
반면 지난 5년간 이물질 검출사례에 대한 식약처 및 지자체의 행정처분은 94.1%(239건)가 ‘시정명령’으로 끝났으며 해당 품목에 대한 ‘품목제조정지’ 처분은 5.9%(15건)에 불과했다. 과태료부과, 품목류제조정지, 영업정지 및 취소 처분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또한 표시기준 위반, 기준규격 위반 등 이물검출을 포함한 전체 위반사례의 행정처분 건수는 516건에 달했지만 이 중 절반이 넘는 61%가 ‘시정명령’ 조치로 끝났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제조 및 가공된 식품에서 기생충 및 그 알, 금속, 유리가 혼입되거나 칼날 또는 동물(쥐 등 설치류 및 바퀴벌레) 사체가 혼입될 경우 각각 품목제조정지 7일, 15일을 부과하도록 돼 있지만 지난 5년간 ‘금속류’ 이물이 검출된 15건의 사례 중 품목제조정지 처분은 절반도 채 안 되는 7건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8건의 사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조치로 끝났다. 법에 명시된 처분규정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인 의원은 “금속, 유리, 쥐, 바퀴벌레 등 규정에 명시된 것 외의 이물질 중에도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기타 이물’이 많이 있지만 이에 대한 세부기준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또한 가중처벌 조항의 경우 같은 업체, 같은 제품에서 같은 이물질이 검출돼야 적용이 가능하다. 사실상 유명무실한 셈"이라고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식품당국은 열에 아홉 ‘시정명령’으로만 끝나는 솜방망이 처분을 계속하고 있다"며 "식품당국은 HACCP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제도 보완과 철저한 관리감독 등 먹거리 안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호 영리병원' 싼얼병원 "졸속 투자활성화 완결판"
문형표 복지부장관 "매끄럽게 추진하지 못해 죄송"


인재근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국정감사에서 싼얼병원의 부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싼얼병원 설립을 추진한 것에 대해 문 장관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싼얼병원은 2013년 2월 제주도에 영리병원 설립신청을 했으나 그해 8월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체계 미비 등의 이유로 승인 보류된 상태로 있다가 지난 9월 6차 투자활성화대책 당시 "사업계획을 재점검해 9월 중 승인여부를 확정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기재부와 복지부는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사례를 조속히 창출해 후속투자를 유도하고 해외환자유치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싼얼병원의 모그룹인 중국 CSC그룹의 쟈이자화(翟家华) 회장이 지난해 7월 존재하지도 않은 주식과 광산을 담보로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중국정부에 구속된 상황이라는 사실이 알려졌고 쟈이자화 산하의 회사들은 대부분 유령회사라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돼 제1호 영리병원 설립은 무산됐다.

   
이에 인 의원은 지난해 10월 CSC그룹의 회장의 비리와 구속을 인지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대통령 주재회의인 6차 투자활성화대책에도 포함시켜 국제적 망신을 시킨 복지부 장관의 사과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한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문 장관은 "매끄럽게 추진하지 못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오해를 하게 한 부분에 대해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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