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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계 '무첨가 마케팅' 제동

윤명희 의원, '식품첨가물 무첨가' 표시·광고 심의 법안 대표발의


'무첨가 햄', '무첨가 발효유' 등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식품 업계의 이른바 '무첨가 마케팅' 열풍이 뜨겁다. 그러나 정작 소비자들은 식품첨가물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하고 이를 이용해 업계가 소비자의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지적에 앞으로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표시·광고 할 경우 심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식품의 용기나 포장에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시·광고를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 표시·광고 심의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심의 받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식품 업계의 과열 경쟁과 각종 언론보도를 통한 MSG(글루타민산나트륨) 논쟁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성 공인에도 불구하고 MSG가 첨가되지 않은 식품이 건강에 좋은 것처럼 영업자들이 ‘무첨가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다.


식품 업계의 '무첨가 마케팅'은 소비자들에게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실제 지난 7월 한국미래소비자포럼이 식품첨가물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도 조사대상자의 약 70%가 ‘가공식품의 무첨가 표시에 큰 호감과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무첨가 표시’ 식품이 건강에 유익할 것이라는 오해와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표시 대상이 되는 식품등을 제조·가공·수입·소분·판매하는 영업자는 식품의 용기·포장에 소비자가 오인·혼동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업계의 마케팅 전략으로 처음부터 굳이 MSG가 필요하지 않은 제품임에도 ‘MSG가 들어 있지 않다’라는 의미의 표시를 하거나, MSG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첨가물을 넣는 방법으로 ‘무첨가 마케팅’을 펼치는 경우 현행법에 따라 규제를 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누구든지 식품의 용기나 포장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시·광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 표시·강고 심의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심의를 받도록 하게 함으로써 ‘무첨가 표시·광고’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도록 했다.  


윤 의원은 "'무첨가 표시·광고'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도록 해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은 배덕광.손인춘.송영근.민병주.이노근.이만우.이현재.최봉홍.황인자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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