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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직원 10명 중 1명 불법행위 일삼아

평균 330여만원 부당이득 챙겨...연구비 부당집행 709명 적발
황주홍 의원 "관리감독 총체적 부실, 이양호 청장 국민들에 사과해야"



농촌진흥청의 소속 연구원 감독과 연구비 적정집행에 대한 감시가 총체적인 부실 그 자체였음이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전남 장흥·영암·강진)은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균 3년 6개월 동안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원 123명이 사전 결재나 신고 없이 외부강의나 용역을 수행해 취득한 부당이득 액수가 약 4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이들 위반 연구원 123명은 올해 농진청 연구원 1165명의 10%가 넘는 숫자로 결국 연구원 10명 중 1명은 무단 외부강의 등을 통해 평균 33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었던 셈이다.


특히 2명의 연구원이 3년 6개월간 7300여만원의 불법 강의, 자문료 등을 챙겼음에도 감사원 감사가 있기 전까지 농진청은 전혀 몰랐다. 이에 대해 황주홍 의원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고 농진청의 감독기능에 구멍이 뚫렸음을 보여준다"고 질책했다.

 

사전 결재, 신고 없이 무단 외부강의 등 수익 챙긴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원

                                                                        <2010~2014.3>


연구과제 평가를 위한 성과물 검증도 지난 3년간(’11~’13년) 915건이나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4년간(’10~’13) 연구비 사용용도 외 부당집행으로 적발한 연구책임자가 709명, 부당집행 회수금은 15억원에 달했음에도 단 5명만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취했다. 연구비 부당집행 연구책임자 704명에 대해서는 제재는 커녕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간평가 및 단계평가 결과 상대평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등급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와 절대평가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단계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해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농진청은 중간평가 결과가 부실한 연구과제는 과제의 계속 수행을 중단시켜야 함에도 농진청은 절대평가 50점 미만인 경우에만 과제중단 조치대상으로 정하고 하위 10% 미만 또는 절대평가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단순 경고조치만 하는 것으로 제재기준을 완화해 처리했다.


그 결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66건의 불량과제에 대해 예산 삭감, 단순 경고조치만 해 연구비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됐다고 황 의원은 지적했다.

 

2011~2013년도 연구과제 논문·특허 등 성과물 반영 감사결과


황 의원은 "농진청이 연구비 부당집행에 대한 제재조치를 안일하게 하고 704명에 대한 제재는 심의도 하지 않은 사실은 결국 농진청의 감사에 대한 신뢰성이나 제재조치의 형평성,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들게 한다"면서 "2011년도 운영지침(하위 10% 연구비삭감, 60점 미만 협약중단 및 정밀정산실시)이 2012~2013년도 운영지침보다 연구평가에 대한 제재조치가 엄격했음에도 2012년도에 개정하면서 부실과제에 단순경고조치로 끝나는 오히려 부실 연구과제 봐주기식이 된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양호 농진청장은 소속 연구원 감독, 연구성과물 부실검증, 연구비 부당집행에 대한 안일한 대처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제대로 된 감독관리기능을 발휘하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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