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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친환경농자재 인증기준 정부와 민간 제각각

이이재 의원 “농민은 親환경 농업, 정부는 反환경 농업!”

정부가 지원 및 보급하고 있는 농약대용의 친환경농자재 대신 화약농약을 사용하다가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되는 친환경인증 농가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이재 국회의원(동해·삼척)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친환경농업 예산의 대부분을 농약 대용의 친환경농자재 지원 사업에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친환경인증 농가들은 친환경농자재의 효능과 품질에 의문을 제기하며 오히려 기존의 화학농약을 사용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대대적인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질타했다.



2014년 친환경농업 예산은 3619억 원으로 이 중 63%인 2270억 원이 친환경농자재 보급 예산으로 배정돼 있다. 


친환경농자재 중 유기질비료와 토양 개량제는 농약이나 화학비료 사용을 억제할 수 있는 토양 개선용으로, 유기농업자재는 병해충관리용으로 화학농약의 대용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농민들은 친환경 농자제의 효능에 의문을 제기하며 여전히 화학농약 사용을 고집하다가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재 친환경농자재 개발과 관련한 정부지원 연구기관은 전무하고, 민간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친환경농자재 개발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민간에서 개발하는 친환경농자재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농가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민간 연구기관의 검증단계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던 농약성분이 실제 친환경농산물에 살포할 때는 농약성분이 검출되어 친환경인증이 취소되는 경우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정부는 민간업체의 친환경약재에 대해 유기물질 공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원료에 대한 검증만 있고, 효능에 대한 검증절차는 없어 원료에서만 화학성분이 검출되지 않으면 친환경약재로 공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또한 정부와 민간 기업이 제각각으로 달라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불신을 낳고 있다. 


정부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시, 수질과 토양에 대해 최초 인증과 재인증시 모두 동일한 인증기준을 적용하는 반면 민간 업체에서는 최초 인증시는 수질과 토양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지만 재인증시에는 적용하지 않아 인증기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민간의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의 단일화를 비롯하여 친환경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소비자에게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려면 효능이 담보되는 친환경농자재 개발과 보급이 중요하다”면서 “친환경농자재 개발을 민간영역에만 맡겨두지 말고 연간 28억 원에 불과한 농자재 R&D를 늘려 농민들이 농약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안심 영농의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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