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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표시제 논란 새해부터 '치열'..."식약처 오히려 위축시켰다"

국회.시민단체 "DNA.단백질 예외조항 고시안 재검토해야"
"Non-GMO.GMO free 규제조항 세계 유례 없는 독소조항"

[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정유년 새해에도 유전자변형식품(GMO) 논란은 치열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가 추진하는 GMO표시기준 고시안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어서다. 국회와 시민단체가 고시안 재검토를 강력 요구하고 있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식약처는 올해 함량이나 비율에 상관없이 유전자 변형 DNA나 단백질이 검출되면 GMO 표시하도록 하기는 했으나 예외조항을 둬 시민단체와 대립각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4월 21일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 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은 GMO표시는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한정'한다는 조항을 뒀다.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는 원재료.식품에만 표시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이에 따라 간장, 식용유, 당류, 주류 등 최종 제품에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제품들은 GMO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식의약처는 또 非유전자변형농식품(Non-GMO) 또는 無유전자변형농식품(GMO free)에 대한 규제조항도 개정안에 담았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는 식약처가 온 국민의 숙원인 GMO 표시강화 요구를 외면한 채 GMO표시제를 더 위축시켰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Non-GMO, GMO free 규제조항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과도한 독소조항이라는 반발을 사고 있다.


GMO free나 Non-GMO 표시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기존 법규나 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 자율적인 운영 규정과 체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



미국의 경우 자국 관련 법규와는 달리, 현재 220개 브랜드업체가 참여해서 종자 0.1%, 식품 0.5%, 사료 0.9% 등 자율적인 Non-GMO 표시와 관련한 비의도적인 혼입치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국에서 상용화하거나 수입 승인된 품목에 제한하지 않고 3만여개 제품에 대해 Non-GMO상표를 부착하고 있다. 미국에선 단지 원료 농산물만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우유를 생산하는 젖소에 대한 GM성장호르몬 사용여부도 따지고 있다.


김현권 의원.GMO반대전국연대는 지난 2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국회의 요구를 살펴서 국무조정실과 법제처는 식약처의 GMO표시기준 고시안에 담긴 무리한 조항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식약처가 민간자율 영역인 Non-GMO 표시와 관련해 지난해 4월 행정예고안에서 비의도적 혼입치를 인정치 않은데 이어, 최근에 콩, 옥수수, 면실, 감자, 카놀라, 사탕무 등으로 Non-GMO 표시대상 품목 제한 규정까지 추가한 것은 국민이 바라는 GMO완전표시제에 다가서기 위해 애써 온 국회와 시민사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받아들여 진다"고 지적하고 "Non-GMO표시 기준과 관련한 별도의 규제 조항을 신설하기 보다는 민간자율에 맡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가공보조제, 부형제, 희석제, 안정제 등의 GMO표시도 논란거리다.


식약처는 지난 11월 29일 행정예고 수정안에서 (GMO성분을 포함해서) 가공보조제, 부형제, 희석제, 안정제 등과 복합원재료 함량이 5%미만인 경우 (GMO)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당시 김현권 의원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에 강하게 반대했다.


식약처는 유럽연합과 코덱스는 GMO표시대상 원재료 범위에서 효소, 부형제 등은 제외된다면서 식품산업협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로 부터 가공보조제, 부형제, 희석제, 안정제의 구분유통증명서를 사실상 얻기 힘들다는 의견이 제기된 만큼 제2조 제2항‘원재료’의 정의에 유럽 및 코덱스 규정에 따라 원재료에 가공 보조제 등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김현권 의원과 GMO반대전국행동은 "함량이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형제, 가공보조제 등을 내세워 GMO 비의도적인 혼입치를 5% 늘리고자 했던 식약처의 발상 자체가 놀랍기 그지 없다"며 "현재 GMO의 비의도적인 혼입치를 유럽 기준인 0.9%로 낮춰야 한다는 것이 시민사회 단체들의 한결같은 바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식품업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GMO 함량 기준 5% 상향 조정 의견을 수용하려 했다는 것 자체가 황당할 따름이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실제로 미국이 GMO완전표시제를 추진하고 나서면서 전세계 GMO비의도적인 혼입치 잣대는 유럽 기준인 0.9%에 맞춰지고 있다"며 "우리나라 농식품의 실제 GMO함유량을 고려할 때 0.9%는 무난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6월 20일 김현권 의원을 비롯한 권미혁 ․ 김정우 ․ 김영주 ․ 김영호 ․ 김한정 ․  김현미 ․ 문미옥 ․ 민병두 ․ 박경미 ․ 박남춘 ․ 박재호 ․ 박주민 ․ 백혜련 ․ 손혜원 ․ 송기헌 ․ 송옥주 ․ 신창현 ․ 안민석 ․ 안호영 ․ 우원식 ․ 위성곤 ․ 원혜영 ․ 유동수 ․ 이학영 ․ 이원욱 ․ 이재정 ․ 이훈 ․ 임종성 ․ 제윤경 ․ 최도자 ․ 최인호 (이상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이상 국민의당) 이정미 ․ 노회찬 (이상 정의당) 김종훈 ․ 윤종오 (이상 무소속) 등 국회의원 37명은 식약처 GMO표시 고시 행정예고안에 대한 재검토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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