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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GMO 표시' 면제..."식약처, 업체 특혜"

GMO 표시기준 고시안, 부형제.안정제.희석제 면제
"옥수수 전분 등으로 만든 부형제 사용량 5% 달해"
"부형제만으로도 비의도적 혼입치 기준 3% 초과"

[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의무를 확대한다고 했으나 정작 건강기능식품의 GMO 표시는 대폭 면제돼 오히려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식약처 등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함량이나 비율에 상관없이 유전자 변형 DNA나 단백질이 검출되면 GMO 표시하도록 하고 비유전자변형식품(이하 Non-GMO) 표시 규제 등을 골자로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이하 고시(안))을 추진, 이번 고시(안)은 국무조정실 심의를 통과하는 대로 2월 4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고시(안)에는 건강기능식품에 많은 함량을 차지하는 부형제, 안정제, 희석제는 GMO 표시를 면제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부형제, 안정제, 희석제는 건강기능식품 내 소량으로 포함되는 건강기능성 원료를 먹기 편한 형태로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재료들이다.


예를 들어 소량의 글루코사민을 알약 형태로 만들기 위해 함께 섞어 반죽하는 옥수수 전분은 부형제이다. 부형제의 최대 함량 법적 기준은 정해져있지 않기에 상품에 따라 90% 넘게 포함되기도 한다. GMO 옥수수 전분을 90% 넘게 섞었어도 이번 고시(안)에 따르자면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아이쿱생협, 한국YMCA전국연맹 등은 "건강기능식품의 GMO 표시 면제 조항이 대폭 확대된 것"이라며 "가장 많이 사용한 상위 5개 원재료만 GMO 표시 대상에 포함됐던 이전 법 조항을 삭제하면서 GMO 표시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는 식약처의 각종 발표가 무색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식품의 GMO 표시 범위는 확대됐지만 건강기능식품은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면서 "부형제, 안정제, 희석제 등의 GMO 면제 조항을 삭제,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부 건강보조식품은 옥수수 전분 등으로 만든 부형제 사용량이 5%에 까지 이르고 있어 부형제 하나만으로 국내 비의도적인 GMO 혼입치 기준인 3%를 초과할 수 있다"고 꼬집고 "식약처가 부형제 가공보조제 등을 원재료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규정을 추가한 것은 사실상 식품업체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유럽연합과 코덱스가 GMO표시대상 원재료 범위에서 효소, 부형제 등을 제외하고 있다면서 식품산업협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로 부터 가공보조제, 부형제, 희석제, 안정제의 구분유통증명서를 사실상 얻기 힘들다는 의견이 제기된 만큼 제2조 제2항‘원재료’의 정의에 유럽 및 코덱스 규정에 따라 원재료에 가공 보조제 등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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