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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두유A·B GMO 사용

GMO 옥수수로 만들어진 옥수수기름···제도적 한계 이용 표시 안해

삼육식품 일부 두유 제품에 유전자변형작물(GMO) 옥수수로 만든 옥배유(옥수수기름)를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는 27일 12개 업체 CJ제일제당, 대상FNF, 농심, 롯데제과, 빙그레, 오리온, 크라운제과, 해태제과, 남양유업, 매일유업, 삼육식품, 정식품의 108개 제품에 대해 GMO 사용 여부 확인을 요청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7일 밝혔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에 따르면 CJ제일제당, 농심, 남양유업 등 12개 업체가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과자·두부·두유에 Non-GMO 대두와 옥수수를 사용해 해당 제품을 생산한다고 소명했지만 삼육식품의 '삼육두유A,B 제품에는 GMO 옥수수로 만들어진 옥배유(옥수수기름)가 사용되고 있었다. 

하지만 외래단백질이 검출되지 않는 기름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현행법 상 GMO 표시대상에서 제외돼 관련 표시를 하지 않고 있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관계자는 "이는 유명무실한 현행 GMO 표시제의 문제점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소비자의 알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서 GMO 표시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의 GMO 표시제도는 원재료 기준이 아닌 제조·가공 후 DNA 또는 외래단백질 검출여부, 주요 원재료 사용함량 5순위 이내에 대해서만 표시토록 돼있다.

경실련은 또 "업체들이 Non-GMO 대두와 옥수수를 사용 근거로 구분유통(관리)증명서, 공급업체 확약서, 자체 검사서 등을 제시했지만 일부 민간이 발급한 서류로 이뤄지고 있어 객관성 담보에 한계가 있다"며 "향후 이력추적제 등 허술한 GMO 원재료의 가공 및 유통 과정의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이번 업체 소명결과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실질적인 GMO 표시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실태조사와 사회적 공론을 위한 토론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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