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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수입업체 공개 식약처 항소심 "업체피해 커 안돼"

"수입업체가 제조업체, 이익 저해"...다음달 10일 항소심 판결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하 GMO) 수입현황 등 정보공개를 둘러싼 소송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19일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03호 법정에서 열린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와 GMO 수입현황 정보공개 1차 항소심 공판에서 식약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업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식약처는 "GMO 수입현황을 공개하는 것은 업체에 영업비밀 해당하며 엄청난 해를 입히는 것"이라며 "GMO 수입업체가 제조업체다. 때문에 이익이 저해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GMO 식품의 사용표시를 확대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며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일부 시민들이 불안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 일부 언론에서 안전성 문제를 다루고 있는 상황에서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실련은 식약처 상대로 업체별 GMO 수입현황 등 정보공개 거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 지난해 8월 승소했다. 당시 법원은 "식약처는 GMO 수입업체 등 기본정보를 공개하라”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고 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GMO 식품 안전성은 세계적으로 인정된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류에 따라 정보공개 대상 아니다고 주장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항소심에 대해 경실련 관계자는 "판사도 식약처가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고 기업들 입장만 계속 주장하고 있다 했다"며 "GMO 수입현황이 공개된다고해서 업체 이익이 줄어들 것은 없다. 정보 공개에 관한 법에서도 비공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항소심에 대한 판결은 5월 10일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03호에서 열린 예정이다.


한편,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이번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탄원서를 식약처에 제출하고 GMO 수입현황 공개 반대의사를 전달했다. 업체는 GMO는 안전하다며 GMO 표시제를 강화하면 GMO가 들어가지 않은 원료 수입 증가, 생산 라인 구분 등으로 비용이 크게 증가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및 GMO 표시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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