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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GMO 수입업체' 공개 소송 끝까지 간다

대법원에 상고장 제출 "GMO식품은 위해식품 아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가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와 GMO 수입현황 등 정보공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최근 항소심에서도 기각 판결이 선고된 것에 불복해 상고했다.


식약처는 25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측은 "위해한 식품이라면 당연히 정보를 공개해야 하지만 GMO식품은 위해식품이 아니다"라며 "안전성도 검토했고 GMO 수입업체도 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 공개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상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경실련은 식약처 상대로 업체별 GMO 수입현황 등 정보공개 거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 지난해 8월 승소했다. 당시 법원은 "식약처는 GMO 수입업체 등 기본정보를 공개하라”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고 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GMO 식품 안전성은 세계적으로 인정된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건강에 문제가 있을 시 정보공개 하도록 돼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GMO 수입현황 등의 정보는 업체 영업비밀이며 일부 시민들이 불안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 일부 언론에서 안전성 문제를 다루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며 지난 4월 항소했고 5월 10일 항소심 기각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는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고 이는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업체별 GMO 수입량이 공개돼도 업체의 이익을 해칠 근거가 없다"며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GMO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정부가 적극적인 안전성 검증과 투명한 정보 제공으로 해결해야지, 정보 자체를 비공개함으로써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내 식품업계는 GMO는 안전하다며 GMO 표시제를 강화하면 GMO가 들어가지 않은 원료 수입 증가, 생산 라인 구분 등으로 비용이 크게 증가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및 GMO 표시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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