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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식품 안전성 검사 국가가 독점 "공정성 우려"

식약처 고시 민간 시험기관 쌀 제초제 저항성 검사 제한
민간기관 "국가기관과 다른 결과 곤란 정치적 현실 고려해야"

[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유전자변형농식품(GMO)과 글리포세이트에 대한 시험.검사 업무가 국가 기관에 치우쳐 있어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정성과 자율성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21일 "최근  소비자단체와 함께 쌀에 대한 GMO검사, 글리포세이트 함유량 측정 시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 검사기관의 분석범위 제한, 국가기관과의 마찰을 우려한 검사 기피 등으로 인해 자체적인 식품 안전성 시험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GMO검사에 대한 시험법은 식약처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중 유전자변형식품 시험법에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 시험법에는 해충저항성 Bt쌀에 대해서만 시험방법이 명시돼 있을 뿐, 제초제 저항성 GM쌀에 대한 시험방법은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민간검사기관은 제초제저항성 GM쌀에 대한 검사는 할 수 없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 GMO개발사들이 지식정보 보호차원에서 시험방법 정보를 제공하기를 꺼린다면서 시험방법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은 사실상 수입을 승인하겠다는 뜻으로 전달될 수 있기에 민간에 까지 시험방법을 공유하는데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소비자들의 관심에 비해 민간 검사기관 숫자는 턱없이 적다고 지적했다. 현재 식약처가 지정해 관리하는 시험·검사기관 중 GMO검사(유전자변형식품의 정성검사)가 가능한 기관은 전국에 걸쳐 6곳에 불과하다. 그나마 쌀을 포함해 면화, 사탕무, 카놀라, 알팔파 등 7가지 품목에 대한 검사가 가능한 곳은 1곳 뿐이다. 사탕무, 카놀라 등 4가지 품목이 가능한 곳 역시 1곳, 나머지 4곳은 콩과 옥수수 2가지 품목만 가능하다.


지난해 세계보건기구(WHO)가 2급 발암물질로 분류한데 이어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연합 주요국들이 잇따라 사용중단 조치를 취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는 제초제 원료 성분인 글리포세이트 함량에 대한 시험도 어렵긴 마찬가지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수입쌀의 글리포세이트 함유량을 시험해보자 했던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검사기관측 태도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문제의 검사기관측은 국회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검사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유인 즉슨, 과거에 국가기관과 다른 결과가 도출돼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이후로 국회, 언론 등과 같은 기관의 의뢰를 받지 않기로 했다는 것.

  
시험을 의뢰했던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해당 검사기관은 글리포세이트 검출을 위한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있었음에도 정치적인 고려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면서 대학부설 연구소에 의뢰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무엇보다 기술과 장비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서 식품 안전성에 대한 검사와 측정을 할 수 없다는 얘기에 크게 놀랐다”고 말했다.


김현권 의원은 "음식은 국민 삶과 떼놓을 수 없는 기초인권이기에 국민의 먹을 권리 보장 차원에서 식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스스로 얻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소비자단체가 음식에 대한 안전성을 자유로이 검증할 수 없는 상황은 국가 지식독점이 낳은 부작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에선 소비자단체, 식품기업 등 300여개 단체가 민간 자율적으로 추진한 Non-GMO프로젝트가 오늘날 국가 차원의 GMO완전표시제를 이끌어 내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면서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복잡 다단한 과정과 구조를 지니고 있는 식품산업의 특성상 정부 당국만의 노력으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민간자율적인 시민운동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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