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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돼지호박 영유아식품에까지...가공식품 2종 판매중단

'아이 맛있는 순한 청국장찌개'.'고추잡채'서 미승인 유전자변형 주키니 호박 검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내에서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주키니 호박(돼지호박)이 8년 넘게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문제의 GMO 돼지호박을 사용한 가공식품이 잇따라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주키니 호박이 들어간 즉석조리식품 2종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1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충청남도 천안시 소재 '대상푸드플러스주식회사'에서 제조한 '아이 맛있는 순한 청국장찌개(식품유형:즉석조리식품)' 제품과 충청북도 음성군 소재 가찬식품에서 제조한 '고추잡채(식품유형:즉석조리식품)' 제품으로 미승인 유전자 변형 주키니 호박이 검출됐다.


회수대상 식품의 소비기한은 아이 맛있는 순한 청국장찌개 2023년 9월 4일까지, 고추잡채 2024년 1월 2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6일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2015년부터 국내에 유통됐다고 밝혔다. 국립종자원은 검사 결과 국내 A 기업이 새로 개발해 출원한 주키니호박 종자가 GMO로 판정됐으며, 해당 종자는 B 기업이 판매한 종자를 사용해 육종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B 기업의 주키니호박 2종이 GMO로 확인됐으며 해당 GMO 종자 2종은 B 기업이 미국에서 승인된 종자를 수입해 국내 검역절차를 밟지 않고 육종한 것으로, 2015년부터 최근까지 판매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LMO법'에 따라 해당 종자의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했으며 농가에서 재배 중인 주키니 호박에 대해서는 출하를 잠정 중단시키고 전수 조사해 LMO 음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4월 3일부터 출하를 재개하기로 했다.


또한 소비자 및 유통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키니 호박은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전량 수거·매입을 추진하는 한편,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도 즉시 잠정 판매 중단하고 수거·검사 후 이상이 없을 때 판매를 허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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