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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필 장관 "GMO 식품원료 사용 사회적 공감대 형성 필요"

"일부 식품서 GMO 원료 사용 이는 세계적 추세"
미국, 유럽 등 세계 각국 GMO 표시제도 강화

▲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식품업계 조찬간담회 인사말

전 세계적으로 GMO 위해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6일 유전자변형 농산물(GMO)을 식품원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식품업계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많은 국민들이 GMO 식품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면서 "어떤 경우든지 국민의 건강과 위생, 안전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정부정책의 큰 틀이자 원칙"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일부 식품에서 GMO 원료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우리뿐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라면서도 "세계적으로 식량문제와 GMO에 대해 낙관론과 비관론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GMO 유해성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지만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일부에서 주장한다.




현재 우리나라 GMO표시는 최종 제품에 유전자재조합 DNA 또는 외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는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간장, 당류, 주류와 함께 식용유의 경우 GMO를 원재료로 사용해도 가공 공정과정에서 화학적 변화를 거쳐 최종 제품에서는 GMO 성분을 검출하기 어렵다.




즉 현행 제도하에서는 기업들이 GMO 원료를 사용했다하더라도 식용유 등의 제품에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2015년 업무계획을 통해 '주요 원재료(함량 5순위)'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계획을 내놨다. 이번 조치로 순위에 관계없이 GMO를 표기한다. 하지만 5순위 안이라도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다면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식약처의 GMO표시제도 개선에도 이 같은 제한성 때문에 GMO 표기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장관은 GMO표시제도 개선과 관련해 "제도나 법 규제는 상대가 있고 이해가 서로 상충되는 관계자가 있다"며 "워낙 중요해 당장 가부를 말하기 어렵지만 업계와 학계 등 전문가들이 충분히 검토.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활성화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조찬간담회에는 박인구 식품산업협회장과 CJ제일제당, 농심, 동서식품 등 식품기업 및 임원진 35명이 참석했다.

 



세계 주요국의 GMO 제도개선 동향은.


미국 29개 주 84개 GMO 표시제도 법안 상정, 버몬트 주는 완전표시제 2016년 시행


미국,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 GMO표시제도를 포함해 관련 제도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가 최근 GMO와 관련된 세계 주요국의 제도개선 동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세계 최대 GMO 개발국인 미국은 현재 GMO에 대한 표시여부를 일반식품과 같이 사업자 자율로 운용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불안에 따른 표시요구에 따라 GMO 의무 표시제도에 대한 대중적인 지지가 높아지고 있다.


2013년 7월 뉴욕타임즈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93%의 소비자가 GMO 의무 표시제도에 찬성했다. 지난해 말 실시한 AP-Gfk(미국 여론조사기관) 설문조사에서는 66%가 GMO를 원료로 사용한 모든 제품에 “GMO 원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는 것을 요구했고 단 7%만이 이에 반대했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요구에 따라 현재 미국 29개 주에 84개 GMO 표시제도 법안이 상정돼 있으며 지난해 5월 버몬트 주에서는 GMO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이 마침내 마련됐다. 주 상원 28대 2, 하원 114대 30이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2016년부터 버몬트 주에서는 GMO를 원료로 만든 식품을 소매상점에서 판매하려면 반드시 이러한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상황이 유사하거나 더욱 좋지 못한 대만에서도 GMO표시제도가 강화됐다. 우리나라의 밀.콩.옥수수 자급률이 1.6%인 반면 대만은 이보다도 낮은 0.6%에 불과하다. 그러다보니 대만은 상대적으로 느슨한 GMO표시제도를 운용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대만 FDA는 "비록 과학자들이 GMO 식품 등이 인체에 해로운지 아닌지 명확하게 밝히진 못했지만" 내년부터 강화된 GMO표시제도를 시행한다고 공표했다. 콩과 옥수수를 수입할 때 비의도적 혼입의 허용치를 5%에서 유럽연합 수준인 0.9%로 강화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기준은 이보다 느슨한 3%이다.


113% 곡물자급률 러시아 자국 내 재배 금지.GMO 수입 금지 조치


러시아의 경우 지난 1월 “인간과 환경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국 내에서 GMO 재배를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와 함께 과학적 연구를 위한 GMO 수입을 제외하고는 GMO(생명공학) 제품의 수입 역시 제한했다.


지난해 4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는 “우리는 GM식품 생산을 개발하거나 수입할 계획이 없다. 러시아는 Non-GM식품을 제공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평범한(normal, and not genetically modified) 식품을 생산하고 섭취할 충분한 공간과 기회가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낸 바 있다.


이미 GMO에 대해 엄격한 표시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EU에서는 표시제도와 함께 GMO 재배에 있어서도 보다 엄격한 제도를 마련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관계자는 "GMO DNA 또는 단백질 잔존여부가 아니라 '승인된 GMO와 이를 원재료로 사용한 모든 식품'에 대해 표시를 의무화하고 '비의도적 혼입치를 강화하는 등' 주요 핵심사항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GMO표시제도는 유명무실한 표시제도가 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내놓은 주요원재료 대책마저도 그 계획 등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기업들의 반발에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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