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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GMO표시 기준 개정안 놓고 업계 의견 '분분'

"전분당, 유지류 등 GMO DNA 잔존 않는 품목 표시 제외 당연"
과학적 검증 불가능...국내 농산물.가공식품, 수입식품 역차별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정부 GMO표시 관련 개정안이 막바지 검토 작업에 돌입한 가운데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지난 4월 21일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고시했다. 이 개정안은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이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모든 식품으로 확대한다.


그러나 당류, 유지류 등 고도의 정제 과정으로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아 검사불능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 포함된 경우는 표시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이 달리면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유지류는 GMO 표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부분을 두고 일부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는 DNA 잔존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식품에 대한 표시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항목은 '비유전자변형식품 또는 무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부분이다.


개정안은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 중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유전자변형식품’ 또는 ‘무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광고를 할 수 있으며 외국어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비의도적 혼입치가 인정되지 않으며 외국어를 한글과 병행해 표시할 경우 외국어는 한글표시 활자크기와 같거나 작은 크기의 활자로 표시해야 한다.


업계는 개정안에 찬성하지만 전분당, 유지류 등 GMO DNA가 잔존하지 않는 품목이 포함된 식품의 경우는 ‘비유전자변형식품’ 또는 ‘무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에 한해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가공식품은 현재 정량분석이 안 되기 때문에 ‘비유전자변형식품’ 또는 ‘무유전자변형식품’ 표시에 비의도적 혼입치를 허용하게 되면 수입가공식품에 대해 국내 농산물 및 가공식품이 역차별을 받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비유전자변형식품’ 또는 ‘무유전자변형식품’ 표시한 수입가공식품에 대해 비의도적혼입치 이내인지 검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비의도적혼입치가 인정되지 않는 개정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것이다.


‘비유전자변형식품’ 또는 ‘무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한 제품이 정성검사 결과 "불검출“이라고 하더라도 이 제품이 대두분말과 대두유가 들어간 제품이라면 대두분말은 GMO가 아닌 것은 확실하나 대두유는 검사불능이므로 GMO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제도의 과학적 관리 방법이 완벽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업계는 또 현행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을 제시했다.


현행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기농 100%, 국산 100% 등의 표시를 하려면 GMO 조건은 비의도적혼입치가 인정되지 않는다.(0%)


때문에 현행법의 조화를 위해 '비유전자변형식품’ 또는 ‘무유전자변형식품’ 표시도 “유기농100%”, “국산100%” 등과 같이 강조표시이기 때문에 비의도적 혼입치는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식품산업협회 관계자는 "비/무유전자변형식품 표시에서 비의도적 혼입치를 인정한다면 GMO재배를 하는 제외국에서 수입하는 수입식품등에 Non-GMO 표시가 더 용이하게 돼 국산 농산물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는 과학적 관리 방법 및 분석법이 없는 이상 소비자에게 올바르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를 왜곡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6월 20일까지 행정예고된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를 다수의 반대 의견이 접수됨에 따라 7월 20일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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