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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고독성 농약 사용...등록 취소 5종 유통 중

<2015국정감사>윤명희 의원, 인체 환경 유해성 우려...회수ㆍ폐기 대책 마련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비례대표)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종합감사에서 등록 취소 된 고독성 농약 5종류가 합법적으로 유통 중이라며 실효성 있는 회수ㆍ폐기 대책을 주문했다.


실제 ‘경북 상주 농약사이다 살인 사건’에서 사용한 고독성 농약은 메토밀 액제가 사용됐는데 이는 2014년 10월 말 약효 보증기간이 만료됐는데 농가(범인)에서 이를 보관해 범죄에 사용한 것.


윤 의원은 "합법적으로 유통이 가능한 메토밀 수화제 등 5종류의 고독성 농약은 올10월 말 약효 보증기간이 만료되지만 합법적으로 유통중일 뿐만아니라 고독성 농약을 사재기한 농가들은 유호기간이 지나도 금전적인 손해와 반납 정보를 몰라 이를 반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고독성 농약은 범죄에도 악용되고 있지만 살포 할 경우 인체는 물론 환경에도 유해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회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며 "실제 국민들은 고독성 농약은 합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고독성 농약이 유통 될 경우 국내 농산물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업인 보유 고독성 농약 회수 및 폐기 대책을 실효성 있게 마련ㆍ시행 필요가 있다”면서 “농약판매상에 판매기록부가 있기 때문에 농협 및 농업기술센터 직원 등이 농가를 직접 방문해 수거를 하거나 유효 보증기간이 만료돼도 유상 회수를 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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