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남인순 의원, 법안통과율 '으뜸'...국민 먹거리 안전지킴이 역할 '톡톡'

푸드투데이 선정 '2015 19대 우수국회의원'(5)
19대 국회 123건 법률안 대표발의 49건 통과, 먹거리 안전 강화 입법활동 심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비례대표)은 19대 국회 등원 이후 총 123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이 중 49건을 통과 시키며 39.8%의 높은 법안 통과율로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했다.


국회 복지위 소속인 남 의원은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키는 등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우선, 식약처장으로 하여금 5년마다 식품 유해물질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유해물질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재평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해 식품의 안전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GMO원료를 사용한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GMO 표시를 확대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식약처 고시로 규정한 GMO 표시 관련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주요 원재료 5순위까지만 GMO 여부를 표시하도록 한 것을 모든 원재료로 표시를 확대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근거 마련과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질적 향상을 위한 2건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비롯해 공설장례식장 설치 근거 마련과 장례용품 가격 공개 의무화를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환자 조제기록부의 열람 요건 등을 명확히 규정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다.


현재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남 의원은 지역일꾼으로 거듭나기 위해 송파병을 지역구로 정하고 지역사무실을 내는 등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


남 의원은 "먹거리 안전은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돼 있어 사후 대응보다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중국 등 위생취약국에서의 수입 식품과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일본산 수산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는 ‘제2의 국방’이라는 인식을 갖고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짜 백수오 사태 등에서 보듯이 식약처의 무능과 무기력이 여전한 실정이며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면서 "식품안전관리의 최후의 보루로 평가받고 있는 HACCP에 대한 지정 및 관리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했다.


남 의원은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 광고가 극심해 식약처장으로 하여금 언론사에 해당 광고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식약처에서 신중히 검토해달라고 요청해 현재까지 계류 중에 있다"며 19대 국회 입법 활동 중 아쉬움을 전했다.


아울러 "식품업계에서도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규제인 동시에 경쟁력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인순 국회의원 19대 국회 주요 법안 대표발의>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5년마다 식품 유해물질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유해물질을 체계적으로 조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재평가함으로써,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들이 섭취하는 식품의 안전성을 제고함.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가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관련 허위ㆍ과대의 표시ㆍ광고를 행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언론매체에 대하여 표시ㆍ광고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허위ㆍ과대 표시ㆍ광고의 중단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업관리관청의 직권말소를 활성화하여 신규 식품관련 창업을 활성화하고 불필요한 민원발생을 해소하도록 함. 영업관리관청이 직권말소(허가사항도 포함)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의 폐업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신설.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기능식품도 GMO원료를 사용할 경우 GMO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원재료 사용함량 순위 및 GMO 잔류성분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모두 GMO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여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함.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에 대해 정기적인 안전위생교육을 의무화하여 정책 변화를 적기에 인지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그간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영업신고 이후 별도의 교육 이수 규정이 없었음.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가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도록 계도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을 두도록 하고, 전담관리원의 운영비의 일보를 국고에서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규정을 마련.


<남인순 국회의원 프로필>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세종대학교 국어국문학 학사
▲수도여자사범대학 국어국문학
▲인일여자고등학교


▲(현)새정치민주연합 보육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현)제19대 국회 후반기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전)새정치민주연합 원내부대표
▲(전)새정치민주연합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전)민주당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전)제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민주당)
▲(전)제19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제19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현)제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국회 시민정치포럼 공동대표
▲(전)국회 성평등정책연구포럼 공동대표
▲(전)민주통합당 최고위원
▲(전)내가꿈꾸는나라 공동대표
▲(전)여성부 정책자문위원
▲(전)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공동상임의장
▲(전)교육과학부 법학교육위원회 위원
▲(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전)양형위원회 위원
▲(전)KBS 이사
▲(전)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전)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조정위원
▲(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
▲(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전)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전)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실무위원
▲(전)국민고충처리위원회 비상임위원
▲(전)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위원
▲(전)국회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위원
▲(전)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총장
▲(전)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전)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국장
▲(전)인천여성노동자회 부회장
▲(전)인천여성노동자회 사무국장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