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유통기한 지난 한우 국민 입속으로...관리.감독 '사각지대'

<2015국정감사>인재근 의원, 지난 3년간 약 4000인분 유통기한 지나 냉동전환 판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 '영업정지 7일의 경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쇠고기 먹거리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돼 국민들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 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유통기한을 지나 냉동쇠고기로 전환돼 판매된 의혹이 있는 한우는 총 8t으로 4000인분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식약처가 제출한 ‘한우 냉동전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냉동육으로 전환 승인된 냉장 한우 1만9555건 중 56건이 유통기한을 지나 냉동전환 된 것으로 확인됐다. 117개 업체 중 7개 업체에서 등심, 갈비, 안창살, 채끝, 앞치마살, 안심, 도가니, 홍두깨 등 거의 모든 부위의 한우가 유통기간을 넘겨 냉동쇠고기로 전환됐다. 총 8t으로 약 ‘4000인분(200g 기준)’에 달하는 중량이다.

 
한편 유통기한이 만료되는 당일이나 하루, 이틀의 기한을 두고 냉동전환 된 쇠고기는 약 353kg에 달했다. 또 유통기한 종료일이 3달이나 지나서 전환승인이 이뤄진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전환전 유통기한 종료일이 지나서 유통신청이 이뤄진 경우도 있었다.

 
현행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시행규칙에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영업정지 7일의 경고’ 의 행정처분만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위법행위에도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지난 7월 인재근 의원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난 2월 인 의원이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 냉장쇠고기가 ‘냉동전환’ 되어 시중에 유통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 낸 후 후속조치차원에서 발의했다. 그러나 동법은 국회에 계류중이다.

 
인 의원은 “그 동안 관련규정이 없거나 미비하게 이뤄져 있어 불법 냉동전환 축산물이 유통 판매 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돼 왔다. 그동안 수많은 국민들이 먹거리 안전에 위협을 받았고  피해를 입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관련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