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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독과점·높은 세금에 중소 맥주 위기

<2015국정감사>홍종학 의원 "중소 시장 보호 위해 낮은 주세율 적용 필요"

국내 맥주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맥주가 대기업 맥주와 수입 맥주와 비교해 최대 4배 정도 높은 세금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비맥주, 하이트진로 등 대기업 2개 업체가 80년 이상 독과점을 유지하고 있고, 최근 다양한 저가 수입 맥주가 늘고 있는 가운데 높은 세금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29일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맥주업체 규모별 면허 수 현황에 따르면 중소기업 맥주업체는 지난해 기준 5곳에 불과하고, 하우스 맥주업체는 2005년 112곳에서 2014년 49개로 급감했다.


또 지역별로 보면 서울, 대구, 광주, 부산에서 하우스 맥주업체 수와 출고량이 많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관세청에서 제출한 최근 5년간 맥주 수입 현황에 의하면 수입량 기준 맥주 수입 규모는 매년 수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벨기에로부터의 수입량은 연평균 65%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홍종학 의원은 "중소 맥주 지원을 위해 지난 2013년 4월과 2014년 11월 발의한 주세법 개정안의 통과가 지연되면서 국내 중소 맥주 시장은 고사 위기에 처했다"며 "중소 맥주가 대기업·수입 맥주와 경쟁할 수 있도록 과감한 세제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주세법에서는 생산량과 관계없이 모든 맥주에 출고 가격 또는 수입금액과 관세를 합한 과세 가격의 72%에 해당하는 주세가 동일하게 부과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량 생산시설을 활용해 생산비를 낮출 수 있는 대기업 맥주보다 중소규모 맥주는 상대적으로 높은 세금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고, 수입 맥주도 낮은 가격으로 국내에 들어오므로 낮은 주세가 부과된다.


실제로 중소기업 맥주에 부과되는 주세 699.49원은 대기업 맥주의 286.37원과 비교해 2.44배 많고, 수입 맥주의 주세 191원과 비교하면 무려 3.66배까지 더 많이 부과되고 있다.


특히 FTA 협정에 따라 관세율이 0%가 되면 수입 맥주의 가격 경쟁력은 더 향상되고, 반대로 국내 중소맥주의 가격 경쟁력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의 상황과 달리 미국의 중소 맥주 시장은 저세율 제도 운영의 영향으로 꾸준히 고속 성장하고 있다.


미국 맥주협회 자료에 따르면 중소 맥주 업체는 2014년 기준 3418개로, 2005년보다 2.4배 증가했다. 특히 마이크로브루어리(중소맥주 생산업체)는 2013년보다 27.8%로 크게 늘었다.


홍종학 의원은 "막걸리는 전통주 산업을 육성한다는 이유로 이미 5% 주세율이 적용되고 있다"며 "저가의 수입 맥주로부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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