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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진흥청, 연구비 부당집행 끊이지 않아

<2015국정감사>박민수 의원, 최근 5년간 570건 12억원 규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농촌진흥청 내 출연금 연구비 부당집행건수는 총 570건 약 12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에서 출연금 연구비 부당집행 현황을 보면 총 570건 약 12억 규모의 부당집행이 발생했고 이는 연 평균 100여건, 2억 4500만원의 연구비가 부당집행 된 셈이다.


연도별로는 2010년 125건 약 6000만원의 출연금 연구비 부당집행이 발생했고 2011년 176건(약 4억 3600만원), 2012년 136건(약 5억 3000만원), 2013년 106건(약 1억 7000만원), 2014년 27건(약 2300만원)의 출연금 연구비 부당집행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연구에 참여한 연구원에게 별도로 3만원에서 140만원까지 강사수당을 지급하는가 하면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은 강사나 연구원에게 수십만 원의 연구비를 지급하는 사례도 많았다. 이외에도 연구과제와 관련 없는 출장을 다녀오고 출장비 집행, 회의 개최일과 다른 일자에 회의비 집행 등 연구와 관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연구비 부당집행이 발생된 것으로 밝혀졌다.


박 의원은 "농촌진흥청은 출연금 연구비 부당집행과 관련하여 전액 환수조치가 이뤄졌다고 했지만 매년 농촌진흥청 연구비 부당집행 내역이 발생하는 만큼 연구비 집행과 관련된 관리 시스템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연구비의 부당한 집행은 예산 낭비와 더불어 연구결과의 부실로 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사후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연구비 관련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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