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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업체 '가짜 백수오' 허위.과대광고 입증 전액환불 맞다"

<2015국정감사>김영환 의원, 이베이코리아.11번가 등 오픈마켓사업자 환불의무 없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은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짜 백수오 파동에 따른 홈쇼핑과 오픈마켓 등의 전액환불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백수오 제품광고의 허위.과대과장 해당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받아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과 서울지검 송치를 확인했다"며 "홈쇼핑업체의 허위.과대과장 광고 법적 책임을 입증됐기 때문에 소비자에 대한 구입가 환불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전액환불을 권고하고 있다"며 "그러나 아직 일부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백수오 제품이 또 이베이코리아, 11번가, g마켓 등 오픈마켓사업자와 네이버를 통해서 많이 팔렸다"며 "이들 오픈마켓사업자와 네이버는 판매사업자가 아니고 판매대행만 하기 때문에 환급을 할 수 없다고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홈쇼핑업체는 환불을 하고 오픈마켓사업자와 네이버는 환급을 할수 없는 맹점이 있다"며 "중개사업자들의 관리 감독을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 공정위원장은 "판매중개자이다보니 직접적인 중재가 어렵다"며 "(중개사업자 관리감독을 위한)법안이 발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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