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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축산업, FTA 체결로 인해 매년 1038억원 피해 발생

<2015국정감사>윤명희 의원, 축산선진국과 FTA 체결에 따른 축산농가 보호대책 필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비례대표)은 21일 전라북도 국정감사에서 전라북도에서 축산강대국과의 FTA 체결로 인해 매년 1038억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축산농가 보호대책을 주문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한․미, 한·EU, 한·영 연방, 한·중 등 국가간 FTA 체결 및 발효로 인해 우리나라 축산농가 피해액이 연 평균 7914억원(전국 기준)으로 매년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전라북도의 경우 농림업 생산액의 35%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인 비중을 축산업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FTA 체결로 인해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보다 피해가 큰 상황이다.


이에 전라북도에서는 실질적인 축산농가 소득향상과 국가간 FTA 대응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소, 돼지 등 품목별(축종별)로 맞춤형 정책을 시행을 축산 농가들의 고통을 경감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윤 의원은 “농업선진국과의 동시다발 FTA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전라북도가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전북도와 전북현장 농가들이 절실하게 요구하는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정책자금 금리 1%대 인하 등은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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