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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농수산물 제외 안돼 시행령 빠른 시일 내 입법예고 할것"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농수산물을 제외해야 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6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빠른 시일 안에 입법 예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이 "김영란법이 원래 올해 8월까지 입법예고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너무 늦어지는거 아니냐"고 지적하자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 지연되고 있다"면서 "시기를 속단하기 어렵지만 연구용역 결과가 전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빠른 시일 안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강 의원이 "농수산물 제외하는 문제때문에 더 늦어진 것 아닌가"라며 "제외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빨리 시행예고해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라"고 말하자 이 위원장은 "입법예고가 되면 또 새로운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입법예고를 빠른 시일 내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권익위는 김영란법 시행령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법제연구원과 현대경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로 결과는 각각 11월 말, 10월 말에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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