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전문가들을 채용해 공직사회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개방형 직위 제도가 실제로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99년 도입된 개방형 직위 공직자 제도는 부처장이 1~3급까지의 직위 중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외부 전문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울산동구)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진청에서 최근 5년간 채용된 개방형 직위 공직자 9명 모두가 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 의원은 “전문성 강화를 위해 도입한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을 쓴다면 굳이 해당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 며 “개방을 해제할 필요가 있는 직위는 해제하고 민간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은 채용을 확대해야 한다” 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