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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농어업의 지킴이'...농어민 소득.삶의 질 향상 기여

푸드투데이 선정 '2015 19대 우수국회의원'(15)
FTA무역이득공유제 도입 등 농어민 현실 날카롭게 지적 대안제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문표(충남 예산 ․ 홍성) 의원은 19대 국회에서의 총 34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이 중 13건이 본회의를 통과해 법안 통과율 41%의 우수한 성격을 거뒀다. 이는 19대 국회 본회의로 부의된 법률안의 처리율 34.5%보다 높은 것으로 대표발의 법률안이 정책으로 반영돼 추진되는 것은 1건이다.


홍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그동안 소외받고 외면당한 우리‘농어업의 지킴이’이자 ‘대변인’으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농어민의 현실을 날카롭게 지적해 ‘농어민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홍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FTA무역이득공유제 도입 ▲농기계임대법 전면실시 ▲농협의 고액연봉과 금융사기▲중국산 김치 대책▲유류피해 출연금 집행주체 필요성▲농협의 부실대출 및 규정위반▲산림청목재부실단속 ▲ 무궁화 보존 및 관리 실태에 관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올해 정기국회 350만 농업계 최대현안이었던‘FTA무역이득공유제 도입’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으로써 법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정부와 국회를 적극 이해시키고 설득해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이 매년 1000억원씩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내 10년간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해 농어업과의 상생협력 및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FTA대책안을 이끌어 내는데 1등 공신인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와 함께 지난 8일 당정협의를 통해 미곡종합처리장과 천열염시설의 전기요금을 20% 할인하도록 했으며 자가소비용 축산사료제조시설에 대해 농사용 전지요금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농어업 분야의 정책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또한 지난 11월 2일 당정협의를 통해 영세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율을 0.7% 인하하는 등 서민과 영세상인들을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했다. 이로서 종전 연매출 2억 원 이하의 자영업 상인들은 카드 수수료율이 1.5%에서 0.8%로, 연매출 2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인 자영업 상인들은 2.0%에서 1.3%로 각각 0.7%씩 카드 수수료가 인하됐다.


그는 특히 지난해 충청권 역사상 최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돼 12년만에 잘못된 관행을 깨고 단 한번의 파행도 없이 375조원에 달하는 국가예산을 법정시한내에 통과시킴으로서 국회가 신뢰받고, 예측 가능한 예산운영과 심사와 일하는 국회로 한단계 성장, 발전하는 기틀을 만들었다.


그동안 영호남에 편중돼있던 예산을 충청권과 그간 소외됐던 지역에 적절하게 배분하고 예산을 확보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공을 세웠다는 평가다. 특히 충청권 발전을 10년 앞당길 ▲서해선복선고속철도 800억 ▲수도권전철 연장사업비 50억 ▲제2서해안민자고속도로(평택-부여)100억 ▲천안-아산-당진간 고속도로 200억 ▲내포신도시 1,2진입도로 97억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시 군별 주요 총 사업비 기준으로는 ▲내포기상대 신축비 60억 ▲보령 해양경찰서 청사신축 76억 ▲충남경찰청 노후청사 신축비 17억 ▲논산 육군훈련소역 KTX역 설치 용역 1억 ▲충남노인회관 이전신축 60억 ▲충남 도립도서관 신축 571억 ▲남당항 다기능어항 개발사업 400억 ▲충남 닥터헬기 예산 41억 ▲홍주주읍성보수정비 44억 등 충남의 현안사업들인 SOC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충청도의 발전을 10년 앞당길 수 있게 됐다.


홍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서민과 농어업인을 위한 입법 및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했다”며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입법활동을 통해 서민과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과 정책 확대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문표 국회의원 19대 국회 주요 법안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 농어업용 면세유 3년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 농어업인 조합 예탁금비과세


수산자원관리법 : 불법포획 어류 육상 단속허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분산되어 있는 건강기능식품제조 허가 요건 통합규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에서 가축사육 행위 금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농업기간시설의 유지관리 인력양성 근거 규정마련


어장관리법 : 다른 법률과의 처벌규정이 다른 것을 같도록 조정


하수도법 : 악취발생 지역의 악취방지 및 저감에 필요한 조치규정


정부조직법 : 농림부 명칭에 ‘축’자 추가


농업기계화촉진법 : 농어민들이 농기계를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 : 도농교류의 날 신설


수의사법 : 동물진료법인 허가요건 강화


양곡관리법 : 공공비축을 5곡으로 확대


<홍문표 국회의원 프로필>


△충청남도 홍성 출생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한영고등학교


△(현)새누리당 제1사무부총장

△(현)제19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현)제19대 국회의원 (충남 예산군홍성군/새누리당)

△(현)아시아하키연맹 부회장

△(현)제27대 대한하키협회 회장

△(전)제19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제19대 국회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한나라당 최고위원

△(전)한국해상재난구조단 총재

△(전)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전)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위원회 인수위원

△(전)한나라당 충남도당 위원장

△(전)전국생활체조연합회 회장

△(전)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전)제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전)한나라당 제2사무부총장

△(전)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장

△(전)한나라당 충남도당 청양홍성지구당 위원장

△(전)한나라당 사무부총장

△(전)제24회 서울올림픽 홍보전문위원

△(전)국회 의장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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