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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백수오는 무죄 넥시아는 유죄?

<2015국정감사>김명연 의원, 지나친 제재로 무고한 한방항암치료연구 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이하 식약처)의 지나친 제재로 넥시아(Nexia) 등 유망한 항암치료연구가 저해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갑)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식약처가 합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던 넥시아 연구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관련 분야 연구가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넥시아는 특정 의약품의 명칭이 아니라 ‘한의학적 암치료연구(Nexia Intervention Agent)’라는 프로젝트명으로 옻나무를 원료로 하는 한방 치료제를 의미한다. 식약처에 의해 검찰에 고발되기 전까지 넥시아는 암으로 투병중인 환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지난 2004년과 2011년 식약처는 넥시아 조제가 불법이라며 관련 업체를 검찰에 두 차례 고발했다. 그 결과 미국 국립암연구소 산하 대체의학연구소와 진행 중이던 공동연구 및 연구협력이 취소됐고 부정적인 언론 보도로 인해 각종 임상연구도 중단됐다.


그러나 김 의원에 따르면 넥시아는 현행 약사법(부칙 제8조)에 따라 별도의 허가 없이 한의사의 처방에 의해 조제할 수 있는 한약제제에 해당한다. 한의사가 자신의 환자들에게 처방하기 위해 소량 생산하는 경우 품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검찰 역시 두 차례의 고발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식약처는 ‘넥시아는 무허가 제품으로서 약사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식약처가 ‘가짜 백수오’ 사태 당시 한국소비자원에 모든 것을 맡겨두고 수수방관하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라고 김 의원은 비난했다.


김 의원은 “식약처장의 품목허가를 받지 않으면 모두 불법 무허가 제품인가”라고 지적하며 “넥시아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가 더 필요하다면 이를 진행한 후 결론을 내리면 되는 일인데 식약처는 연구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산산조각 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개똥쑥에서 말라리아 치료제를 찾아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투유유 중국중의과학원 교수를 언급하며 “만약 투 교수가 한국에서 연구를 했다면 식약처에 의해 고발당하고 언론에 난도질당하며 연구 인프라를 다 빼앗기지 않았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식약처 등 정부가 직역, 직능의 눈치만 보고 국민의 입장에 서지 않는다면 학문과 기술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하며 “보다 넓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책 수립에 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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