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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슘 검출 일본산 담배 '세슘담배' 대량 수입...방사능 안전 구멍

<2015국정감사>인재근 의원, 식약처 담배 등 공산품도 원천 차단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일본담배산업과 일본 전국담배경작조합중앙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후쿠시마 등 7개현의 담배 잎으로 생산된 세슘 검출 일본산 담배, 일명 세슘담배가 국내에 약 15억 개피가량 수입돼 국민들이 방사능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세슘담배의 흡연자는 물론 간접흡연으로 인한 2차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다.


인 의원이 입수한 일본 전국담배경작조합중앙회의 ‘부현별 판매실적’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2년~2014년) 후쿠시마산 담배 잎이 2076톤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산물의 국내 수입이 전면 금지된 8개현(후쿠시마, 이바라기, 군마, 미야기, 이와테, 도치기, 치바, 아오모리현) 가운데 7개현(군마현 제외)의 담배 잎이 3년간 2만271t이 판매됐다. 이는 일본 전체 판매량 5만9497t의 약 34%를 차지하는 분량이다.

 
문제는 이들 후쿠시마를 비롯한 7개현과 야마가타현에서 판매된 2만271t의 담배 잎에서 방사능 물질인 세슘이 검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메비우스, 세븐스타 등을 제조 판매하는 일본담배산업(JTI)의 ‘재래종(Domestic)・버어리종(Burley) 담배 잎(건조) 방사성물질 검사 결과’ 및 ‘황색종(Flue-Cured) 담배 잎(건조) 방사성물질 검사 결과’에 따르면, 이와테·미야기·야마가타·후쿠시마·이바라기·도치기 6개현의 경우 재래종 및 버어리종 담배 잎은 421건 중 68%인 286건에서 세슘이 검출됐다. 또 이바라기·도치기·치바 3개현의 황색종 담배 잎은 142건 중 32%인 45건에서 세슘이 검출됐다.

 
이에 대해 일본담배산업(JTI)은 지난 2011년부터 담배 잎 구매 전 방사능물질(세슘) 검사를 통하여 일본담배산업의 기준치인 100Bq/kg를 초과하는 담배 잎을 구입하지 않았다고 발표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2011-2015.8) 일본산 담배의 수입량은 1387t으로 약 15억 4000만 개피가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금액은 약 2789만 달러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1년에 889t에 달했으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인 2012년에 445t, 2013년에 8t으로 감소했다. 2014년부터 다시 증가해 18t, 2015년 8월 26t이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일본산 담배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담배는 공산품으로 분류돼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에서 분기별로 타르 및 니코틴 검사만 할 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관세청 등 여타의 부서에서는 방사능을 포함한 그 어떤 검사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일본산 수산물 및 식품의 경우 식약처가 수입당시 방사능 검사를 통해 세슘이 100Bq/kg 이상 검출되면 반송 조치하고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기타 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요구하며 검사증명서 미제출시 반송조치를 하고 있다.

 
인 의원은 “담배의 경우 공산품에 해당돼 별도의 방사능 검사 없이 수입되고 있다. 담배도 나쁜데 방사능까지 수입한다면 더 큰 문제다"며 “공산품으로 인한 방사능 안전에 구멍이 생겼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방사능에 오염된 물질은 식품뿐만 아니라 담배 등 공산품에서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김승희 식약처장은 "수입되는 담배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검사를 하지 않고 있다"며 "기재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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