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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공공기관 개혁의 선봉장...국감.의정활동 맹활약 10관왕

푸드투데이 선정 '2015 19대 우수국회의원'(14)
탁월한 감사활동과 합리적 대안제시, 민생정치 농촌 위해 헌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무소속 황주홍(전남 장흥·강진·영암군) 의원은 19대 국회에 처음 등원한 정치학 교수 출신의 의원으로 강진군수를 세 차례나 지낸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이기도 하다.


황 의원은 2013년과 2014년에 이어 올해도 당이 뽑은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로써 황 의원은 올해 국감과 의정활동에서 맹활약을 인정받으며 무려 10관왕에 올랐다.


탁월한 감사활동과 합리적 대안제시를 통해 민생정치 실현에 기여하고 당의 명예를 드높였다는 평가다.


특히 피감 공공기관들의 방만경영과 기강해이를 지적해 해수부의 산하기관 특별 점검을 이끄는 등 맹활약하며 언론으로부터 '공공기관 개혁의 선봉장'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쌀 관세화, FTA 등 대외개방정책에 대한 대응준비가 많이 부족한 우리 농촌을 위해 헌신을 아끼지 않았다.


무역이득공유제 및 밥쌀용 쌀 수입 재고를 촉구하는 결의안 등 19대 농해수위에서 통과된 7건의 결의안 중 총 4건의 결의안을 발의해서 통과시켰다.


황 의원은 정부가 밥쌀용 쌀 수입 근거의 하나로 제시했던 수입쌀에 대한 수요는 근거없는 이야기라는 것을 밝혀냈다.


또한 지난 7월 정부가 밥쌀용 쌀 3만톤을 수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사실을 하루전에 국회에 기습적으로 통보한 것을 언론에 적극 알리는 한편 농민과 공감대 없이 진행된 밥쌀용 쌀 수입을 규탄했다. 더불어 정기국회에서 ‘밥쌀용 쌀 수입 재고 촉구 결의안’을 제안해 여당 반대를 조정하며 만장일치를 이끌어냈다.


이외에도 지난 1년 동안 상시국감을 펼쳐 그 기록을 548페이지에 달하는 책자로 만들어 발간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황주홍 국회의원 19대 국회 주요 법안 대표발의>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기 위해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수입부터 판매까지 체계적인 이력관리제도를 마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소비자단체 등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위생과 안전성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검사를 해당 행정관청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 받은 행정관청은 일정기간 내에 의무적으로 위생·안전검사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소비자 등에게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의 위생관리를 도모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영업자에 대해서는 안전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려는 것.


축산물 위생관리법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식품위생법 : 식품의 영양표시 중 영양성분에 대해서는 식품의 “1회 제공량당” 함량이 아니라 “총 제공량”에 함유된 함량을 표시하도록 함.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품질검사 최종불합격” 정의규정 신설과 품질검사 최종불합격 결과 통보 주체와 통보 기한을 규정하여 불량 산양삼이 불법유통되지 않도록 개정.


 식품위생법 : 제과점영업을 하는 자가 그 영업소에서 직접 제조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지키고, 국내 한약재 생산농가를 보호하며 한약재 원산지 표시 제도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자, 한약업사, 의약품 제조업 및 한방의료기관 등이 한약이나 한약제제를 판매 또는 조제ㆍ제조하여 판매ㆍ처방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그 한약이나 한약제제의 원료인 한약재의 원산지를 표시.


 식품산업진흥법 : 식품명인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거나 그 밖에 식품명인으로서의 신뢰를 현저히 상실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농어업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식량의 자급목표를 수립하는 경우 칼로리 자급률을 정책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 유통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1명 이상 비상임이사로 임명.


<황주홍 국회의원 프로필>


△전라남도 강진 출생

△미주리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

△광주제일고등학교


△(현)제19대 국회의원 (전남 장흥군강진군영암군/무소속)

△(현)제19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전)새정치민주연합 전라남도당 위원장

△(전)제19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제19대 국회의원 (전남 장흥군강진군영암군/새정치민주연합)

△(전)제39~41대 전라남도 강진군 군수

△(전)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 교수

△(전)전라남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

△(전)새천년민주당 전남 강진.완도지구당 지구당위원장

△(전)한국정치연구회 부회장

△(전)새천년민주당 제4정조위원회 위원장

△(전)희망의 정치 21 상임대표

△(전)아태평화재단 부총장

△(전)국민회의 15대 대통령선거 방송전략기획팀장

△(전)국민회의 15대 국회의원선거 상황실장

△(전)국민회의 창당기획단 부단장

△(전)아태평화재단 연구실장, 기획조정실장

△(전)중앙일보 뉴스위크국 제작위원

△(전)미국 노스케롤라이나대학교 교환교수

△(전)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전)미국 미주리대학교 정치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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