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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흉내 낸 함소아다이애퍼크림 행정처분

 

함소아제약이 '함소아다이애퍼크림'에 대해 의약품 등으로 오인 혼동 할 수 있는 내용으로 홍보 판매행위를 해오다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함소아제약이 함소아다이애퍼크림을 판해하면서 인터넷을 이용해 써본 엄마들이 말하는 기저귀 발진크림 체험기, 아이가 가려움증과 발진으로 고생한다면 기저귀 발진크림을 이용하여 세심하게 관리해줘야…, 한방에서 습열을 다스리는 데에 효과적인 감초, 녹두, …등의 한방 성분이 피부의 열을 내려주어…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해 화장품법을 위반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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