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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 '천연한방정력제'로 둔갑

6000명 가량 판매 15억원 부당이득 챙겨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3일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들어있는 식품을 '천연한방 정력식품'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판매한 채모(25·중국인)씨를 식품위생법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채씨를 도운 안모(23)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 6월부터 최근까지 비아그라 성분인 '실데라필'과 시알리스 성분인 '타다라필'이 함유 된 식품을 한방 정력제 식품으로 둔갑시켜 인터넷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첨가가 금지 돼 있는 이 식품을 6000명 가량에게 판매했고 1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 판매사이트를 미국과 일본 등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고 타인 명의의 은행계죄와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구매자에게 물품을 발송할 때 사용한 주소와 사업자 명칭도 모두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중국에 있는 채모씨 가족도 이번 사건에 개입 돼 있는 것으로 보고 중국 공안에 공조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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