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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건강식품 의약품으로 속여 판 업자 적발

건강식품을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어려운 노인에게 판매한 방문판매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청장 채동해)광역수사대는 건강식품을 각종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노인들을 상대로 판매한 방문판매업자 김모(33)씨 등 2명을 붙잡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곡물 가공식품을 마치 의학적 효능이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과대 표시광고한 제조업자 김모(62)씨도 적발,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대구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김씨 등은 올 4월말께부터 최근까지 대구시 북구 한 사무실에서 '오메가' 성분 등 4종의 건강기능식품을 각종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판단이 어려운 노인들을 상대로  800만원 상당을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후라이팬, 세제, 계란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등 사행심을 조장하며 노인들을 상대로 판매를 유도한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김씨는 같은 기간 동구 모 건강랜드에서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등의 표시가 없는 곡물 가공식품을 제조한 후 마치 암·고혈압·당뇨 등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방법으로 김씨는 208박스 시가 6200만원 상당 을 판매한것으로 드러났으며 판매 목적으로 728박스시가 2억1840만원 상당을 보관해 온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판매 경로를 조사중"이라며 "이같은 사례가 더 있을것을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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