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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부정·불량식품 적발 '영업정지'

대구점 냉동 갈치 등 수산물 냉장창고에 저장

대구시 동구 율하동 소재 롯데마트 대구점이 냉동 수산물을 냉장창고에 저장해오다 경북 포항 해양경찰의 부정·불량식품 단속에 적발돼 영업 정지됐다.


특히 이번 적발은 정부가 4대악 중 하나로 불량식품을 지정하는 등 먹을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형유통마트가 적발된 것이어서 더욱 우려가 크다.


23일 대구시 동구청에 따르면 롯데마트 지하에 위치한 수산코너에서 냉동 국산갈치 4박스와 냉동 세네갈산 갈치 1박스를 마트 수산물 냉장창고에 저장해 오다 적발됐다.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르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의거 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 또는 냉장제품으로 유통시켜서는 안되며 냉동제품을 즉석에서 당일 판매목적 외에는 냉장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영업정지는 롯데마트 대구점 기타판매업(수산물) 매장이며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11일까지 2주일간이다.


박수덕 대구 동구청 위생과장은 "앞으로도 경찰청 등 유기관기관과의 협력강화와 식품 관련 종사자들의 자정노력을 유도하는 등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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