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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존옥천마설렁탕' 불량 식재료 사용

식약처, 무허가 제품 허가제품으로 둔갑···유통기한 경과 수입 소 등뼈 사용

유기농 식재료와 상급의 육류를 사용해 맛과 품질을 최우선 한다던 설렁탕 프랜차이즈 가맹점 '박존옥천마설렁탕'이 무허가 시설에서 제조.가공한 축산물을 이용하고 유통기한이 경과된 수입 소 등뼈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무허가 시설에서 축산물가공품을 제조·가공해 설렁탕 가맹점에 판매해 온 경기도 포천시 소재 축산물가공업체 '미담F&C' 대표 송모씨(남, 55세)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범정부 합동 축산물 기획 감시 중 적발된 사항을 수사 의뢰받은 것으로 수사 결과, 송모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무허가 축산물 가공 작업장을 차린 뒤 갈비탕, 해장국 등 12개 품목을 제조해 자사 설렁탕 가맹점 브랜드 '박존옥천마설렁탕' 30여곳에 납품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송모씨는 무허가 작업장에서 만든 제품에 자신이 운영하는 허가받은 업체 라벨을 붙이는 수법으로 3년간 시가 27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유통기한이 경과된 수입 소 등뼈를 원료로 ‘우거지해장국’을 제조해 가맹점에 납품해온 것으로 드러나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420kg이 압류 조치 됐다.

 


미담F&C 측은 "유통업자에게 유통기한이 임박한 수입 소 등뼈를 납품 받았다"며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무허가 시설에게 축산물가공품을 제조.가공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이같은 사실이 불법임을 몰랐다는 어처구니없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어 "현재 유통업자와 재판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및 압류·폐기 등 조치를 요청하고 앞으로 허가받은 업체가 무허가 제품을 정상제품으로 둔갑시키는 행위 및 가맹점 납품 제품 등에 대해 철저히 관리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담F&C의 '박존옥천마설렁탕'은 전국 30여개 지점이 위탁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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