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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쌀 700여t 국내산 속여 유통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형준)는 중국산 쌀을 재포장해 한국산 쌀인 것처럼 유통업자에게 팔아넘긴 혐의(상습사기 등)로 변모(55)씨와 노모(4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중국산에서 쌀을 수입한 뒤 한국산인 것처럼 재포장한 혐의(대외무역법 위반)로 이모(33)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변씨 등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한국산인 것처럼 재포장한 중국산 쌀 67만9000여㎏ 상당을 유통업체 3곳에 판매해 모두 11억22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노씨 역시 같은 수법으로 9개 업체에 모두 3만7600㎏을 판매하고 대금으로 73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각자 역할을 나눠 경기 지방 일대의 양곡창고로 수입 쌀을 옮긴 뒤 중국산 쌀과 한국산 쌀을 6대 4 또는 7대 3의 비율로 섞어 국내 유명 쌀 브랜드로 재포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4월부터는 한국산 쌀을 섞지 않고 중국산 쌀로만 재포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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