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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 미국산 성기능개선제 밀수·판매업자 검거

국내 유통이 금지된 미국산 건강기능식품을 성 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팔아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청장 신용선)국제범죄수사대는 외국에 서버를 두고 국내 인터넷 쇼핑몰을 차려 수입이 금지된 유해 건강기능식품을 비타민이라고 속여 국내에 들여 와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임모(41) 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일당 윤모(29)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미국에 거주하는 배모(52) 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지난 2008년 3월 외국에 서버를 둔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한 뒤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성 기능 개선제를 국제특송을 통해 수입했다.

 

이 제품은 유해 건강기능제품으로 지정돼 국내 유통이 금지된 것으로 이들은 비타민제로 속여 들여왔으며 이들은 이 제품을 소량으로 재포장해 택배를 통해 국내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최근까지 총 7억7천만원 상당을 팔아 부당이득을 취한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배송은 택배 회사 직원 1명이 담당했는데 택배 사무실에서 제품을 발송한 뒤 발송인을 알 수 없다고 속여 그동안 수사망을 피해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임씨 일당이 판매한 유해 건강기능식품에는 전문 의약품 성분이 들어 있어 처방 없이 먹었을 때는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임모씨를 상대로 정확한 수입. 유통경로를 조사 중"이라며 "이같은 사례가 더 있을것을 보고 수사를 확대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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