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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불량식품 합동단속반 출범

박근혜 정부의 4대악중 하나인 불량식품 척결을 위해 울산지검이 나선다.

 

16일 울산지방검찰청(지검장 변찬우)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량식품 사범을 뿌리뽑기 위해 부정·불량식품 합동단속반을 발족하고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합동단속반에는 검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울산사무소, 농림축산검역 영남지역본부, 울산시청 특별사법경찰관이 참여했다.

 

검찰은  유관기관 간담회를 통해 식품사범 실태 정보를 공유하고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수사지휘 체제를 구축했다.

 

또 형사처벌부터 불법 수익 환수조치 및 과세, 영업정지·인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마련했다.

 

부정·불량식품 합동단속반은 앞으로 불량식품 제조 및 유통사범, 원산지 허위표시 사범, 불법도축 및 폐축산물 유통사범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불량식품 제조·가공·유통·수입 ▲원산지 허위표시 ▲불법도축 및 폐축산물 유통 ▲유해물질 함유 식품 제조·가공·유통·수입 ▲식품 관련 허위제보, 공갈, 협박 ▲홈쇼핑·인터넷을 통한 불량식품 유통 등이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악의적, 상습적, 지능적 부정식품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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