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울산시, 식품접객업소 청소년 대상 불법 영업 집중 단속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울산시(시장 김두겸)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종료되는 17일부터 연말까지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과 주류 판매 등 불법영업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능 후 긴장감에서 해방된 청소년들의 일탈행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의 편의점, 호프집, 소주방 등 청소년 출입 가능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단속 사항은 △청소년에게 주류·담배 판매 △영업자가 식품의 조리판매 시 안전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유해업소 청소년 출입여부 △청소년 고용 등 불법행위 등이다.

 

단속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적 경기불황을 감안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악의적인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강력한 형사고발과 함께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수학능력시험이 종료되면서 청소년들이 외식을 접할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법영업 사전예방과 건전한 식품접객문화가 정착돼 청소년에게 유해 요인이 없도록 식품위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