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한라상사(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의 '콩코야포도맛' 제품에서 보존료(방부제)의 일종인 '소르빈산'이 검출돼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한 결과, 유통기한 2015년 3월 28일까지인 콩코야포도맛 제품에서 보존료(소르빈산)가 0.174g/kg(기준 불검출)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적합 제품은 마트, 편의점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사용하는 점포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비 가맹점이나 소비자들도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이용하면 회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