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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금지 폐기계란 식당에 유통...'계란찜.계란말이'로 손님상에

경찰, 농장주.판매업자 등 7명 입건 1억7000여만원 부당이득


충남 보령경찰서(서장 이호영)는 보령시 주포면 소재 ○○농장(농장주 김○○, 71세)이 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발생으로 계란 가격이 오른 틈을 타, 깨지거나 분변으로 오염돼 유통이 금지된 불량계란을 폐기하지 않고 식용란수집판매자에게 넘겨 보령시․홍성군․부여군 일원 대중식당에 유통시킨 농장주, 판매업자 등 7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과 가축전염병예방법등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불량계란을 받아 조리․가공해 판매한 식당주인 27명은 행정통보 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식용란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보령시에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를 해야 함에도 신고 없이 농장으로부터 불량계란을 받아 은밀하게 대중식당에 공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2013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폐기해야 할 불량계란 약 5만8764판 약 1억 7630만원(1판 3000원) 상당을 미신고판매업자 김○○(50세, 남)등을 통해 보령․홍성․부여 일원 식당 27개소에 1판당 3000원에 팔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불량계란을 구입해 계란찜, 계란말이, 계란탕 등을 만들어 판매한 대중식당 주인 조○○(45세, 남)등 27명은 관계기관에 통보해 시정조치 하기로 했다.


보령경찰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불량계란을 유통시킨 일부 비양심적인 업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충청남도 일원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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