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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불가 '통갓알리'함유 커피믹스 수입 일당적발

서울 용산경찰서는 국내에서 식용이 불가능한 '통갓알리' 성분이 함유된 말레이시아 산 '알리카페' 커피믹스를 불법으로 수입한 조모(35)씨와 이모(31)씨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커피믹스를 구매해 국내에 유통시킨 박모(33)씨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201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알리카페' 2500여 봉지(125박스)를 수입해 22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900여 봉지(45박스)를 수입해 800여 만원을 챙겼다.


경찰 조사결과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하던 이씨 등은  '알리카페'가 국내에서 인기를 끌자 여행객 1인당 1박스(20봉지) 정도는 국내 입국시 반입이 허용된다는 점을 이용해 지인 등에게 부탁하는 방법으로 "통갓알리에는 인삼보다 3~5배 많은 사포닌이 함유돼 있고 성기능 촉진, 부인병 치료, 다이어트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며 판매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 이들이 유통한 제품에는 사포닌이 아닌 카페인 성분만 함유된 일반 커피믹스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알리카페'에 함유된 '통갓알리' 성분은 외국에서 약리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외에 식용 근거가 없는 성분이다.


통갓알리는 말레이시아 열대 우림에서 자라는 식물의 뿌리로 말레이시아에서는 산삼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약제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상에 '통갓알리'가 인삼보다 사포닌 성분이 3~5배 높다고 알려져 인기를 끌었다"며 "여행객 등에게 물량을 공급받는 다는 제보가 있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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