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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허점 노린 불량식품 판쳐

식약처 합동단속 피해 꼼수 영업,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등
서울시, 대형병원 납품 도시락업체.유명 김밥집 등 11개소 적발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출범하면서 불량식품을 '4대악'으로 지정해 단속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보건당국의 단속이 느슨한 틈을 이용한 불법 영업이 횡횡하고 있어 관리.감독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부터 4개월간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도시락류 제조판매업체 60곳을 수사한 결과,11곳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해 9명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를 살펴보면 인터넷에 광고하면서 기업, 병원 등에 도시락을 대량으로 판매하는 도시락 업체, 하루에 5000줄 이상 팔린다고 언론에 소개된 유명 김밥집 등이 포함돼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들 중에는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도시락을 만들어 판매‧납품하는 식품제조업을 하면서 업종에 맞지 않고 단속도 상대적으로 느슨한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불법 영업을 한 업체가 3곳이나 됐다.


특사경 관계자는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또는 장소를 이동해서 먹을 것을 염두에 두고 만드는 도시락 제조‧유통업체는 일반음식점보다 보관‧유통에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식품제조‧가공업체로 신고해야 하지만 이들 업체는 식약처와 시가 매년 1회 실시하는 합동단속을 피하기 위해 허위 신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도시락에 쓰이는 돼지불고기양념육 약 4500만원 상당을 식육가공업체로 허가도 받지 않고 제조해 도시락체인점 등에 납품 판매하거나 유통기한 등을 명시하지 않은 도시락을 모 대형 입시학원 원생 2500명의 급식으로 제공한 업체 등도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11개 업체 가운데 업주 9명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들은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3년 이하의 징역, 1억 원~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나머지 2개 업체에 대해서 시는 관할구청에 행정처분(과태료)을 의뢰했다.


위반 내용은 유형별로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3건 ▲무허가 축산물가공업 1건 ▲유통기한경과제품 사용 2건 ▲무표시 제품 제조·판매 1건 ▲무허가 제품원료사용 1건 ▲식품취급기준위반 2건 ▲식품시설기준위반 1건 ▲영업자준수사항(식품영업외 장소 판매) 1건 ▲농산물 원산지거짓표시 2건이었다.


예컨대 A업체 이모씨(30)는 2011년 12월부터 인터넷에 사이트를 열고 유명 대학병원이나 기업체 등으로부터 도시락을 상시 주문‧판매했다. 하지만 원료인 중국산 배추김치, 미국산 쌀을 국내산이라고 거짓 표시하는 등 수법으로 한 달 평균 3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B업체 김모 씨(53세, 남)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 일반음식점이 아니고 마치 출장연회, 급식 전문 도시락 제조업체인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해 주로 1인분에 약 2만5000원~3만5000원씩 하는 특초밥, 장어덮밥등 고급도시락을 병원과 기업 등 13개소에 연 5억 9000만원 상당을 납품‧판매해오다가 적발됐다.


C업체 이모 씨(30세, 남)는 지난 3월부터 도시락 원료인 돼지불고기양념육 등 4개 축산물가공품을 6550kg, 약 4500만원 상당을 식육가공업 허가도 없이 제조해 가족, 친지 명의로 있는 도시락체인점 등 10개소에 유통하다가 적발됐다.


하루 5000줄이 팔린다고 알려진 유명 김밥전문점 2곳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D·E김밥은 직원 대부분이 조리 때 위생모와 위생장갑을 착용하지 않았고 조리장 바닥 및 냉장고 내부 청결 상태가 불량했다.


서울의 유명 대입 전문학원 3곳의 원생 2500여 명의 급식을 제공하는 F업체는 지난 2013년 3월경부터 18만4699인분(7억2000만원 상당)을 유통기한 등 식품표시사항을 알리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 업체는 또한 재료로 쓰인 프랑스산 돈육을 미국산으로 거짓 표시하기도 했다.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한 업체뿐만 아니라 일반음식점으로 허위 신고하고 도시락류를 제조‧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업소까지 포함하는 특별수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그동안은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한 도시락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식약처와 시가 매년 1회 합동단속을 해왔다.


일반음식점은 자율점검이기 때문에 일반음식점으로 허위 등록한 도시락 제조업체는 합동단속에 제외돼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위생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바쁜 학생, 직장인들이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자주 찾는 도시락과 김밥은 음식이 상하기 쉬워 식중독 위험이 있는 여름철에 특히 안전한 식품관리가 요구된다”며 “도시락류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수사 활동을 통해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업체는 부정불량식품 위해사범으로 간주해 엄정한 처벌을 통해 근절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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