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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국산 명태, 국내산 황태로 둔갑 시킨 업체 적발

특사경, 2억 8천만원 어치 불법 유통



저가의 중국산 명태응 국내산 황태로 둔갑시켜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단장 한양희)은 24일 중국산 명태를 국내에서 생산한 것처럼 제품명, 제조국가를 허위 표시하여 유통시킨 9개 업체를 적발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명절 제사용으로 국내산 황태가 많이 사용되는 점을 노려 설 명절 전부터 약 3개월에 걸쳐 중국산 명태를 국내산에서 생산한 것처럼 허위 표시한 후 대형마트 등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양주시 광적면 소재 A업체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1억6천만원 상당의 중국산 명태를 황태 생산지로 유명한 강원도 덕장에서 생산한 황태인 것처럼 제작한 포장지로 포장하여 유통했고, 화성시 소재 B업체는 지난해 12월부터 1억3천만원 상당의 명태포를 황태포로 허위 표시한 후 유통했다.

특히, 화성시 소재 C업체는 명태 약 2,820봉지를 황태로 둔갑시킨 뒤 유통기한을 임의 연장해서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식품 등의 표시에 관하여 허위·과대·  비방의 표시·광고를 하거나, 식품의 원래 표시사항을 변경해서는 않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경찰 관계자는 " 이번에 적발된 제품의 경우 제사상 및 식탁에 올라가는 제품이며, 일반음식점에서도 많이 유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수사 확대 위반업체를 해당 시·군 등 관할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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