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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식육 부산물 유통업자 2명 입건

경남 양산경찰서(서장 김주수)는 제조일자 등을 표시하지 않은 식육(돼지)부산물을 시중에 유통한 식육포장처리업자 A(44)씨 등 2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또 유통되지 않고 영업장 내에 보관돼 있던 돼지고기 부산물(1여 톤가량)은 폐기처분토록 조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양산시 강서동에서 무허가 식육포장처리업을 하면서 9만여 두(판매가 9억원)가량의 불량 돼지고기 부산물들을 영남지역 일대 순대.편육 제조업체 등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일 평균 160두가량의 돼지고기 부산물들을 도축장에서 산 후 부위별로 절단, 세척, 포장해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면서 제조일자 등을 전혀 표시하지 않고 돼지머리는 편육 제조업체에 창자는 순대제조업체 등에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다른 유통업체에서 동일 수법으로 축산물들을 유통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시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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