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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홍삼' 관리.감독 소홀

김학용 의원 "시중 유통 홍삼 농약덩어리일수도"

 

홍삼의 농약허용기준 위반제품의 압류 및 검사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은 농약허용기준 위반 홍삼들이 압류되지 않고 검사신청자에게 반환된 후 폐기 되었는지 시중에 유통 되었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19일 밝혔다.


김학용 의원은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자체검사업체에 판매돼 불법적으로 자체검사업체 제품으로 둔갑판매되거나 미검사품으로 시중 좌판이나 관광버스 판매제품으로 판매된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국정검사기관인 농협인삼검사소에서 농약허용기준 위반 홍삼을 바로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농관원이 사후검사에서 적발한 제품만 압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정검사기관인 농협인삼검사소에서 농약허용기준 위반 홍삼을 발견하면 가압류한 후 농관원에 신고하고 농관원에서 재차 검사해 문제가 있다면 압류하고 아니면 반환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홍삼의 국정감사와 자제검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홍삼의 경우 수삼과 달리 도.소매, 전시, 진열판매 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는 국정검사와 자체검사로 분리돼 있다.


국정감사는 국가지정기관에서 시행하며 자체검사는 일정한 시설.인력 등을 갖춘 홍삼 생산업체에서 자신이 제조한 홍삼에 대해 스스로 검사한다.


국정검사와 자체검사의 홍삼 농약허용기준 위반 검사실적을 살펴보면 국정검사의 경우 2007년 7.4%, 2008년 11.4%, 2009년 4.6%, 2010년 4.4%의 농약허용기준 위반율이 나타났다.


국정검사는 매년 4.4%에서 11.4%의 농약허용기준 위반 제품들이 적발되는데 자체검사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0%이다.  4년 동안 자체검사에서는 농약허용기준 제품이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자체검사 업체 행정처분내역을 보면 2007년부터 현재까지 농약허용기준 위반으로 지정취소되거나 검사정지 처분을 받은 자체검사업체가 6곳 이다. 


현재 자체검사업체가 31개소 기준으로 볼 때 자가검사업체 중 약 20%가 농약허용기준으로 위반으로 행정처분당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


자체검사업체 검사에서는 연근 위반사항이 2007년부터 현재까지 한 건도 없다고 하는데 연근을 속여서 농관원에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검사업체가 50곳 이다. 

 

<농관원 자가검사업체 시정명령 현황>


이에 대해 김학용 의원은 "자가검사업체의 검사기록을 신뢰할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자가검사업체의 검사 및 기록에 대해 농식품부의 관리.감독이 소홀한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종합감사 때 홍삼의 품질검사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 질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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