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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도 원산지 위반 가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12곳...채소.과일류 등 신선식품 최다

송훈석 의원 "철저한 단속과 강력한 처벌 필요"


지난해 개정된 원산지 표기법 시행 이후에도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 표시 등 위반행위가 여전한 가운데 국내 굴지의 대형유통업체들도 가세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 소속 민주당 송훈석 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자료에 따라면 올 7월말까지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기 위반으로 적발된 대형유통 업체는 모두 12곳으로 이 중 원산지 미표시로 인해 단속된 경우가 3곳, 허위 표시로 인해 단속된 경우가 9곳에 달한다.


적발된 업체들을 보면 롯데마트, 홈플러스, 경안대백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와 농협 농산물유통센터가 포함돼 있다.


원산지 표기 위반으로 적발된 대형유통업체 12곳 가운데 16.7%인 2곳은 입점업체가 위반했고 나머지 83.3%에 해당하는 10곳은 직영점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홈플러스의 경우 전체의 58.3%에 달하는 춘천점, 대전 가오점, 대구점 등 7곳이 적발됐고 롯데그룹의 경우 롯데백화점 대구역사점과 롯데마트 춘천점, 송파점 등이 적발됐다.

 
이들 업체의 위반 품목을 보면 돼지고기, 두부류, 콩나물, 무순, 단호박, 키위, 파인애플 등 채소류, 과일류 등 신선식품이 주를 이뤘다.


민주당 송훈석 의원은 "원산지 표기 위반 사례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대기업 계열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들까지 원산지를 조작하며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는 처사"라며 "매년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줄어들기는 커녕 더욱 늘어나면서 우리 농수축산물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 이어 "돈벌이만 되면 소비자들을 속이면서까지 부도덕한 상술행위에 가세하는 대형유통업체들의 자성을 촉구"하며 "수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대형유통업체들의 원산지 위반행위에 보다 철저한 단속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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