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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어민들 목소리 외면

203개 위판장 중 43개소 위판시설 미보유 안전 우려
보험료.각종 징수금 미납시 무분별한 압류로 불만 커

횡령.유용.과실 등 따른 변상금 미회수금액 103억원 상당


국내 어업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내 어업 및 수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야 하는 수협이 어민들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어민현실과 동떨어진 방만한 경영을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은 수협중앙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78개 수협의 203개 위판장 중 43개소(21.2%)가 위판시설을 미보유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어민들이 조업 후 바다에서 귀항해 중.도매인에게 판매하는 시설인 산지위판장은 어민은 물론 어촌, 어항에도 중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낡은 실정(15년 이상 51%, 20년 이상 30%)이어서 원활한 하역.판매에 지장을 주는 것은 물론 수산물의 안전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농식품부와 수협 등에서는 이들 산지위판장 시설을 개선해 관광명소화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조차도 부진한 실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법적 근거 없는 수협의 폐유 수거시설 관리가 엉망이어서 어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에서는 폐유 수거 관리기관은 해역관리청이며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해양환경관리공단에 설치.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협에서 공급한 면세유 역시 어선이나 어업시설에서 사용 후 폐유가 발생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수협의 폐유 회수율은 평균 46.8%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는 수협의 관계법상 수거를 위한 관리업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아 폐유 수거시설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드럼통이나 플라스틱 통으로 설치, 장마 태풍 등으로 인한 유류 누출이 심각한 지경이다.


어민들은 폐유반납에 대한 효과적인 수단인 면세유 공급권을 가지고 있는 수협이 폐유 수거에도 큰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나 수협의 책임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밖에도 어선원을 보호하고 어업경영의 안정성을 증진하기 위해 2004년부터 실시된‘어선원 및 어선 재해 보상보험법’ 실적 또한 저조하다.


이는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영세 어업인들이 유가급등 출어경비 증가 등으로 인한 어촌 경기 침체로 보험가입을 꺼리기 때문이다.


대안으로 제시된 ‘수산인 안전공제’역시 가입률이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보장수준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보험료나 각종 징수금 미납시 어선을 빼앗아가는 등 무분별한 압류를 하고 있다는 어민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수협의 경영쪽에도 문제는 많다.


수협은 IMF 이후 정부로부터 공적자금 1조 1518억원을 출자형식으로 지원 받았다.


그동안 자본금이 -9557억원(2000)에서 2011.8월 현재 9428억원이 늘어난 -129억원으로 개선되었다. 그러나 국민의 기대수준에 비쳐볼 때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이러는 가운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수협중앙회 임원들의 퇴직공로금 총 지급액은 16억 3200만원에 달했다.


직원들이 공적자금 지원과 관련 해 성과급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 일부 임원(신용부문)들은 성과급을 지속적으로 챙겨왔고 게다가 조기상환을 주장하며 정부에 예산을 요청했던 신용부문이 고가의 골프회원권(10억원)을 구입한 후 두달 동안 10회 사용하여 도덕적 해이가 아닌가 하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수협의 임직원의 횡령, 유용, 과실 등에 따른 변상금 미회수금액도 103억원에 이른다.


변상액 회수을 위한 채권확보조치가 매우 미흡해 손실액이 공적자금 상환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협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변상채권관리에 대한 대책마련과 함께 미회수변상금의 철저한 회수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수협은 또한 2001년부터 농수산홈쇼핑 방송사에 수산물 소비확대를 도모하고자 수산물 판매대행을 하였으나 해마다 매출액이 줄어 2010년 8월 사업을 중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수산홈쇼핑의 지분 7.4%(48만주)를 보유한 주주임에도 사업 중단 후
아무런 후속조치를 않고 있으며 관련 주식은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보유 주식은 그동안 10배 이상 평가액이 뛰었으며 그 수익은 당연히 어민의 소득향상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어민들의 바람이다.


아울러 빠르고 견실하게 새로운 투자처와 판로개척에 나서는 농협 등과 연계해 새로운 사업구상, 자산처분을 통한 재원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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