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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출장비 부당집행 여전

최근 4년간 총 25건 약 1억3268만원...솜방망이 처벌 논란

농림수산식품부 산하기관에서 출장비 부당집행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출장비 부당집행액은 2008년 4건 7백94만4020원, 2009년 8건 3천984만6896원, 2010년 11건 8천30만2020원, 2011년 8월말 2건 등 최근 4년간 총 25건에 약 1억3268만원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국정감사 제출자료에서 산하기관의 국고금 횡령.유용사건이 최근 5년 동안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하는 등 축소.은폐 의혹이 일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2009년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연구사의 국고금 횡령과 2011년 농림수산정보센터 직원의 보조금 유형사건이 발생하였는데도 농림수산식품부가 국고금 횡령에 대해 은폐하려 했거나 아니면  아예 산하기관의 횡령사고에 대해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송훈석 의원이 19일 열리는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 통해 밝혔다.


농식품부 산하기관들의 출장비 부정지급 적발된 사례를 보면 ▲ 상급자 동행 출장시 하위직급 직원의 일비를 상급자와 동일하게 적용 ▲ 출장일수 초과하고 관련 증빙자료 없이 집행 ▲ 출장비 지급 사유 아님에도 부당하게 지급하는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금횡령이 발생한 기관에서 횡령관련 직원에 대해서 정직, 감봉 등 징계처분을 내리고 있으나 국민의 혈세인 국고보조금을 받는 공공기관의 횡령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해 송훈석 의원은 “농식품부 산하기관 직원들이 출장비 부당지급 사례에 더해 국고금 횡령까지 일어나는 것에 대해 산하기관에서 국민의 혈세인 국고보조금이 횡령되고 있다는 사실을 농식품부가 파악은 하고 있는지, 보고받거나 실태를 파악한 사실은 있는지" 지적하고 "더구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함에도 봐주기식의 징계로 제식구 감싸기식으로 처벌로 일관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송 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 산하기관의 여비규정을 재정비하고 출장비 부당지급은 물론 횡령사고가 빈발하는 산하기관의 전반적인 점검이나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투명한 예산집행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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