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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HACCP' 지정률 저조

전국 7만4790 대상업소 중 3721개 업소 가입

지난 2007년 7월부터 의무 적용을 실시한 축산물 HACCP 인증이 아직도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축산분야의 가공분야(식품포장 처리업, 식육가공업, 유가공업, 알가공업, 집유업)와 유통업(식품판매업, 식용란판매업, 보관업, 운반업), 농장(돼지,소,닭,오리), 사료(배합사료, TMR;완전혼합사료)에 대해 축산물 HACCP 인증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전체 대상업소 중 지정업소수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 8월 현재 전국의 축산물 HACCP 전체 대상업소 7만4780개 업소에 가운데 3721개 업소만이 지정됨에 따라 지정율이 5.0%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송훈석 의원이 국정감사 요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송 의원에 따르면 가공분야의 경우 4769개 대상업소 가운데 25.5%인 1127개 업소, 사료분야도 전체 298개 가운데 87개 업소만 지정돼 지정율이 29.2%에 불과하다.


특히 배합사료의 경우 지정율이 88.8%인 반면 TMR(완전혼합사료)의 경우 가입대상업소 200개 대상업소 가운데 아직까지 단 한곳도 지정업소가 없어 가입율이 제로 상태다.


또한 농장분야의 경우 전체 1만9080개 대상업소 중 11.0%인 2105개 업소로 타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낮은 편이며 축종별로는 ▲소가 1만4084개 업소중 1127개업소만 지정돼 지정율이 8.0% ▲오리의 경우도 601개 대상업소 중 17개 업소만이 가입돼 가입율이 2.8%로 평균 가입율을 훨씬 밑돌고 있다.
 

특히 축산물 HACCP의 지정율이 가장 낮은 분야는 유통분야로서 4개 분야 전체대상업소 5만643개 업소 가운데 겨우 312개 업소만 지정돼 가입율이 겨우 0.6%에 불과하다. 식육판매업이 0.6%, 운반업 0.9%로 전국적으로 지정업소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전국적인 구제역 파동과 외국의 광우병 발생 등으로 가뜩이나 국내 소비자들의 축산물과 관련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앞으로 미국산 쇠고기에 이어 호주산, 캐나다산 등 갈수록 수입고기가 봇물처럼 늘어날 경우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송 의원은 "각종 위해물질 존재여부의 완벽하게 밝혀지지 않아 안전성이 여전히 의심받고 있는 외국산 축산물에 비해 국내 축산물의 안전성을 믿고 소비자들이 선택할수 있도록 조속히 축산물 HACCP 지정업소를 확대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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