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7월부터 의무 적용을 실시한 축산물 HACCP 인증이 아직도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축산분야의 가공분야(식품포장 처리업, 식육가공업, 유가공업, 알가공업, 집유업)와 유통업(식품판매업, 식용란판매업, 보관업, 운반업), 농장(돼지,소,닭,오리), 사료(배합사료, TMR;완전혼합사료)에 대해 축산물 HACCP 인증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전체 대상업소 중 지정업소수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 8월 현재 전국의 축산물 HACCP 전체 대상업소 7만4780개 업소에 가운데 3721개 업소만이 지정됨에 따라 지정율이 5.0%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송훈석 의원이 국정감사 요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송 의원에 따르면 가공분야의 경우 4769개 대상업소 가운데 25.5%인 1127개 업소, 사료분야도 전체 298개 가운데 87개 업소만 지정돼 지정율이 29.2%에 불과하다.
특히 배합사료의 경우 지정율이 88.8%인 반면 TMR(완전혼합사료)의 경우 가입대상업소 200개 대상업소 가운데 아직까지 단 한곳도 지정업소가 없어 가입율이 제로 상태다.
또한 농장분야의 경우 전체 1만9080개 대상업소 중 11.0%인 2105개 업소로 타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낮은 편이며 축종별로는 ▲소가 1만4084개 업소중 1127개업소만 지정돼 지정율이 8.0% ▲오리의 경우도 601개 대상업소 중 17개 업소만이 가입돼 가입율이 2.8%로 평균 가입율을 훨씬 밑돌고 있다.
특히 축산물 HACCP의 지정율이 가장 낮은 분야는 유통분야로서 4개 분야 전체대상업소 5만643개 업소 가운데 겨우 312개 업소만 지정돼 가입율이 겨우 0.6%에 불과하다. 식육판매업이 0.6%, 운반업 0.9%로 전국적으로 지정업소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전국적인 구제역 파동과 외국의 광우병 발생 등으로 가뜩이나 국내 소비자들의 축산물과 관련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앞으로 미국산 쇠고기에 이어 호주산, 캐나다산 등 갈수록 수입고기가 봇물처럼 늘어날 경우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송 의원은 "각종 위해물질 존재여부의 완벽하게 밝혀지지 않아 안전성이 여전히 의심받고 있는 외국산 축산물에 비해 국내 축산물의 안전성을 믿고 소비자들이 선택할수 있도록 조속히 축산물 HACCP 지정업소를 확대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