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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 수입.판매 국고만 낭비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30일 농산물유통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구제역 파동 등으로 인한 돼지고기 가격안정을 위해 할당관세율을 적용, 삼결살 등을 수입하고 있지만 소비자 가격 인하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돼지고기 가격 안정을 위해 기존 22.5~25%이던 삼겹살과 가공원료 돈육에 대한 기존 수입관세율을 할당관세를 적용, 무관세로 올해 26만톤을 수입할 예정이다.


올들어 8월 현재 삼겹살과 가공원료 돼지고기 수입량은 17만 7000톤이며 이로 인한 관세 감면액은 12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삼겹살의 경우 25%, 햄과 소세지는 13.7%의 가격인하 효과가 있다며 할당관세 적용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올 6월부터 12월까지 냉장삼겹살 2만톤을 민간 수입업자로부터 사들여 이를 대형마트나 정육점에 저가 판매하기로 하고 사업을 진행 중이다.


유통공사는 지난 6월 24일부터 수입 냉장삼겹살 1428톤 구매, 6월 28일부터 9월 22일까지 전량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에 판매했다. 유통공사는 판매사업을 계속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농산물유통공사가 민간수입업자로부터 구매한 수입 냉장삼겹살 총 구매금액은 122억 7800만원(㎏당 평균가격 8596원)인 반면 총 판매금액은 72억 6400만원(㎏당 평균가격 5086원)”이라며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50억 1400만원의 판매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유통공사가 ㎏당 8596원에 구매해 이를 원가보다도 낮은 5086원에 판매했고 여기에 공사가 수입자의 이윤을 통상 10%에서 5%로 낮춰 구매했음을 감안하면 통상적 구매가격은 ㎏당 약 9005원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공사는 통상 구입가보다 43.5% 낮은 가격에 유통업체에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역시 기존 판매가격보다 43.5% 낮은 가격에 판매해야 사업 효과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의원은 “유통공사가 대형마트 구매자에게 탐문한 결과 8월의 경우 ㎏당 4500~7500원에 구매해 7500~1만 1800원에 판매했고 9월에는 4500~5000원에 구매해 7500~1만원에 판매했다”며 유통공사에 실제적인 수입효과 분석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대형마트 등은 유통공사 공급 분 이외에 민간 공급량과 타 육류를 같이 판매함에 따라 유통공사 공급분에 대한 평균가격을 구하기는 어렵지만 유통공사의 수입 삼겹살 판매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유통공사는 수입 냉장삼겹살의 구매와 판매에 대한 수의계약의 적법성 여부와 소비자가격 인하 효과, 국내 양돈농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해 사업추진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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